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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다. 1925년 치안 유지법이 제정되고 J특고형사제도가 신설 되었다. 이로써 독립운동에 대한 사복형 사 • 밀정 퉁의 감시도강화되었다. 그리 고지방의회제도를실시하여도협의회 • 부협의회 • 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 원을선거했으나선꺼권은경제적 상층부 내선일체비 독립기념관소장 에 있는한인들을대상으로제한적으로시행된것이며,이들을 면서 친일화시켜 식띤통치의 안전판으로활용하고민족분열을까속화하는수 단에불과했다. 이처럼 문화정치눈제국주의의 폭압적 식민지 지배의 완화가아니라3 · 1운 동이후고양된한민족의반일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식민지민족에대한착 취와 탄압을 강화하끼 위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와함께,일제는한민족을일본천황에충실한.횡국신민멸꽤많民’으로만들 기 위해 패망 때까지 민족말살정책을 시행하였다. 또, 조선총독뿌는 한인들에 게 1937년 10월에제정된 황국신민서사’를일상생활중에외우도록강제하고 일본 국왕이 거주하는궁성을 행 R 절을 하도록하는 동방요배를-강요하였다. 특히 황국신민서사눈 학교를비롯해 관공서, 은행, 회사, 공장, 상점 퉁모든 직 장의 조회 때나기타회합에서 제창되었다. 이같은황민화정책은-한국인의 정 체성을 부인하고 한민족에게는 커다란 모멸감과 고통을 주었다. 그리고 국체 명징國體明微 · 내선띨체 · 인고단련忍줌짧練이라는 3대 강령으효 자유주의적 요소를 일소하고 전시체제에서의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하였다. 일제가한국인을평민화하는데특히강조된것은일본어의상뽕정책이었다. 1937년조선 총독부 행정 기관에 근무하는한인 관리 및 지역 의웬에게 일본어 상용이강조되었다. 1939년 11월 10일 일제는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l때빡民펀令」을 개정 발 포하여 5개월 안에 한국인의 성姓을 버리고 일본식 씨명을 새로 딴들어 관청에 신고하도록강요했다. 창씨개명創&改名은 한민족의 가계家系를 빼앗고 일본의 제4면 I 3 · 1운동 이후의 국내외 독립운동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