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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 아현북리 · 연희리,음암리둥일부를제외하고는대부분동리가통폐합을 거치지 않은특정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대개 3∼5개 동리가 하나로 통폐합되는것과대조적이다. 토지조사사업 일제는 1910년 1월부터 시작하여 1918년까지 식민지 체제 확립 정책의 중요 한 부분으로서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수행했다. 사실 일제눈 통감부를 설 치하자마자준비작업에 착수하여, 1910년부터 토지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 진하였다. 토지를 뜩량하여 매필지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으로, 조사는 신고 제를원칙으로하였다.그러나주인이나서지않는무주지無王地빛신고를하지 않는무신고지無申뿔地에 대해서 일제의 소유즉,국유지로만들었다. 과거의 지 주권을 일제 법상의 배타적 지주권으로 인정함으로써 %댄f겨l층닝을 식민지적 지 주계층으로 개면하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니 전통적으로 토지 에 결부되어 있던 농;민들의 경작권 · 도지권 퉁의 제반 권리는푸정되었다. 광 범위한 미간지未짧地를 일제가 무상 점유하여 한국에 이민 온 일본인에게 불하 하고농업이민의기반을조성하여동양척식회사같은농업회사까자유롭게침 투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일본인의 토지 점유를 합법화하며 조선인을 일본인 의 소작농으로삼아-농장을확대했다. 이 외에도토지조사사업쓴 일본상업고 리대자본의 토지 점유 합법화, 일본인의 한국 식민 정착유도, 일본의 쌀 부족 문제해결, 한국자영농민들 토지조사사업 이 소작농으로 몰락함으로 써 임금노동자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한편 농촌사회에 서 이탈된 농민들은 도시로 나아가공장에 취업하여 일 본의 공업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역 할을 하였다. 1918년에 이 제3연 I 3 · 1독립운동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