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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선 후기에 들어 발달해 온군 • 면 • 통리 단위의 향촌자치에 대해 주목하고 이 것이 한국 병합과 향후 한국 통치에 중대한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사이토문서濟藏 實 文품』 3의 「조선시대 지방정치朝縣時代 地方政治」 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인류자연의 요구에 기초하여 관헌의 힘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적으로 빌달한 구관고례舊慣故例로써 법치국의 자치제니- 그 기관기능 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흥미 갚은 일이다 4) 갑오경장으로들어선 개화파정부의 내무대신 서리 유길준윤 성장하는 농민 적 질서를 제도화하그l자하였다. 그는 1895년 10월 26일 「향회조규뼈會條規」와 「향약판무규정쩨約辦務規程」을 실시할 것을 건의해 같은 해 11월 3일 반포하였 는데, 다음과 같이 그 취지를 밝혔다. 지방 인민익 기력지려氣力智慮를 분발하며 또한 그 심지心志를 통합하야 사물에 귀착하고 겸하야 재산권리를 스스로 보호케 하기 위하야5) 지방민들이 갖고 있는자발적인 활력을 이끌어 내고, 스스로꾀 재산과 권리를 지키도록하그l자한다는것이었다. 이 때발포된 「향회조규빼會條規」는리멸 • 면面 · 군렘에각각이회 • 면회 ·군회퉁 3급의향회를구성설치하려하였다. 향회는 대 · 중 · 소 삼회三會로 정한다 (제1조) 이회里會(小햄) ’ 30호를 기준으로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I킥里에서는 인 근 리와 협의하여 합병 개회할 수 있다 면회面會(中쩔) ; 서북지방의 방야과 북관지방의 사社도 면의 예를 따른다 4) 「李朝時代 地方政治」, 『링H흉 휩 文書』 3, 高III!판林, 1990, 11쪽 5) 「獅約規程及쩨約條規請請팝」 , 內I없編錄꿇 2, 규奎 N。 17721. 고양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