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page

r6。 제로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데리우치에게서 받은 것이며, 대한제국의 옥쇄 는 일본통감부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한제국 황제의 수결(서명)이 있어 야조약으로서 법적 효력을가지는 데,융희황제 또한결코수결하지 않음으로 써 황제의 수결이 빠져 있다. 그러므로 이 조약도을사5조약과 마찬가지로절차 와요건을갖추지 못한불법이며 무효인 것이다. 1910년 8 월 29일은 땅을 치고통독할날이었다. 대한제국이 망한날이다. 우 리 역사이래 이런치욕의 날이 없었다. 치열한전쟁을치르고패배로인한망국 이면 덜 억울했을- 것이다. 황제를 비롯하여 내각의 어느누구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목숨을 던진 사람이 없었다. 이날융희 황제는 이렇게 조칙을 내렸다. 〈융희 4년(1910) 8월 29일〉 황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짐이 덕이 없어 어렵고 큰 업을 이어 받아 임한 이후오늘에 이르도록 정령을 새롭게 하는 것에 관하여 누차도 모하고준비하여 시험하기에 힘을씀이 이르지 않은 데가없었으나. 이전부 터 허약한것이 쌓여서 고질이 되고피폐가극도에 이르러 짧은시일에 만 회할시책을행할가망이 없으니, 한밤중같은걱정에도해결한방안이 막 막한지라 이펀상황이갖가지로더욱꼬이면종국에는수습할수없는 데 이를것이므로, 차라리 대임을남에게 맡겨서 완전한방법과혁신할효과를 얻게 함만같지 못한까닭으로, 짐이 이에 결연히 반성하고확고한결단을 내려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이전부터 진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나라 대일 본황제폐하께 양여하여 밖으로동양의 평화를견고케 하고, 안으로는 8도 의 민생을보전케 하노니‘ 너희 대소신민들은나라의 형세와매의 적절함을 깊이 살펴서 벤거로운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기 그 하는 일에 안주하여, 일본제국의문명한새정치에 복종하여행복을함께받으라 짐의오늘의 이 조치는 너희 민중을 잊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민중을 구하여 살리고자 하는 지극한뭇에서 나온것이니, 너희 민들은짐의 이 뭇을잘헤아리랴. 이로인해 망국이후 35년간우리 민족이 독립을찾기 위해국내에서,해외에 고양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