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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겠디는 방침은 일찍이 1909년 3월 30일 「한국 병합에 관한건」이라는분건으로일본총리에게 제출되었고같은해 7월 6일 일본각의 를통과하여그날일본국왕의 재가가났다. 이 문서는 다음의 방침을확정하고 있었다. 첫째,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병합을 단행할 것 둘째, 병합의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병합의 방침에 근거해 충분히 보 호의 실권을 거두어 힘써 실력의 부식을 도모할 일 즉, 병합을 한다는 방침은 정해져 있으며, 병합할 때까지는보호국의 지위를 이용해최대한한국의저헝을무력화시키고일본세력을부식시키며한국을통 제한다는 것이다 데라우치는 일판에서 만들어 온 조약 초안을 꺼내 이완용에게 보여 주었다. 그 내용은 디음과 같았다 . 1. 현황제,태황제 양폐하와황실의위엄과명예를보존하기에충분한세비 를지급한다 2. 기타 황족에게도 현재 이상의 특별대우를 한다 3. 훈공이 있는한국인에게 영예와작위를내리고 이에 상당하는끈사금을준다 4. 일본이 한국픽 통치를 떠맡고, 법규를 지키는한택인의 신체와재산을보 호하고복리를증진한다 5. 새로운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은 조선에서 제국 관리에 임용한다. 8월 17일 이월 L은 데라우치에게 오후 8시까지 통보 기한을 미루겠다고 통 고하고 각부 대신들과 종일 협의를 했으나그 시각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 였다. 이완용은 데리우치에게 국호와 왕의 존칭 문제를자기 생각대로 반영해 주변 책임지고 대신들을설득하여 동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8월 18일 데라우치는일본정부로부터 이에 대한통의를받았다 . 그러나이것은짐짓 취 158 고양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