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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을공포하여 안론 • 출판의 검열을강화했으며, 7월 27일 「보안법」을공 포해 한국인의 언론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였다. 8웰 1일에는 대 한제국 군대 해산과 한국군의 무장해제로자위의 마지막 수단이 사라졌다. 곧 대한자강회는고종의 양위와정미칠조약반대 시위를주도했디는-이유로 1907 년 8월 19일 강제해산당했다. 이에후속단체로서 1907년 11월에 남궁 억南宮憶을회장으로하고, 권동진權 束鎭 • 여병현呂炳鉉 ‘· 유근柳많 · 이우영李宇榮 · 오세창吳따昌 · 끓효정 · 장지 연 • 정운복鄭팔復 • 홍펼주洪m周 동을 발기인으로 한 대한협회가 창립되었다. 대한협회 또한대한자강회와같이 CD 교육의 보급, @산업의 개발, @생명 재 산의보호,@행정제도의개선,@관민폐습의교정,@근면 · 저축의 실행,@ 권리 · 의무 · 책임 • 복종 시장의 고취 동을 내세우고 활동 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는정미7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대한협회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 가 일본의 영향력이 크 게 작용하면서 지도층은 분열되었다 . 교육구국운동의 첫 깃발은 대한자강회의 의무교육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대 한자강회는 1906년 ‘의무교육조례대요義務敎育條例大꽃’를 입안하여 의무교육의 실시를제안했다. 이 제얀은중추원을거쳐 내각회의를통과하였눈데 의무교육 안의내용은φ 학구·댈I릎를설정하여혁구내의주민들이학교를설립하고학무 위원을선거하여 학교를운영하도록하는민립학교의 의무교육제도의 실시, @ 의무교육 연한을 원책적으로 8년으로 하되 당분간 5년으로 했다가 확충 할 것, @ 의무교육 학령은 만 7세로부터 만 15세까지로 하고, @ 만7∼15서1의 남자아 동은즉시 전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여자는 당분간 만7∼8세까지는 의무적으 로 취학하게 하고 만 9세 이상은 임의로 취학하게 하다가 의무교묶을 일반화하 도록한다는것이다. 이러한의무교육실시안이 중추원과내각회의를통과하자, 일제 통감부는이를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보고탄압, 중단시껴버렸다. 대한자강회의 의무교육실시 계획이 수포로돌아가자신민회는각종 애국계 몽운동단체들과연대하고지역유지 민중들과함께민중의자발적인의무교육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전국 방빙R곡독에서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일어났다. 그 열기는요원의 불길처럼 티올라 1907년부터 1909년 4월까지 설렵된사립학교 제2편 | 국권회복운동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