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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기 (당시43세) 1931년 10월 24일 출생 1949년 3월 강동정치학교에서 교육 1953년 인민군 대위 제대 1953년 12월30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무기징역 선고 1974년 4월 4일 폭력재소자를 동원한 2대1 특별전향공작에 의해 고문 살해 |82|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박정희정권 사회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53년 12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74년 4월 4일 오후 8시 5분경 폭력재소자를 동원한 2 대 1 특별전향공작에 의해 고문, 살해당하였다. 동지는 ’61년 9월“지조를 지키기 위하여”양심의 문제라며 전향하지 않고, 민 주제도가 말살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시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쿠데타, 비전향장기수의 수형기간 만기, 김대중 납치사건 등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73년 8월 6일 모든 좌익재소자의 전 향을 목적으로 대전교도소 등에 전향공작전담반이 조직되었고, 가족을 이용하는 등의 심리적 방법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폭력과 강제급식, 폭력이 보장된 전향공 작방의 이용, 식사량 줄이기, 병 치료 안 해주기 등의 반인륜적 방법을 동원하였 으며 끝내 죽음에 이른 경우도 있다. ’73년 8월 30일경 중앙정보부와 대전교도소 전향공작반은 전향공작활동의 성 과를 높이기 위해 폭력재소자 2인과 좌익재소자 1인을 합방시켜 폭행으로 전향 하도록 할 것을 결정하고, 동원될 폭력재소자로를 선정하였다. 그 후 좌익재소자 를 고문, 폭행하여 강제전향 시켰다. 그리고 ’74년 4월 4일 오후 6시경 폭력재소 자들는 기민증과 실어증을 앓으면서 가병사 1방으로 전방되어 온 동지의 무릎을 꿇리고 군화발로 밟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지면 다시 밟는 등 가혹행 위를 하여 오후 8시 5분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후 검사의 조사가 있었지만 중앙정보부의 조정으로 폭력재소자 조모씨는 4 월 11일, 이모씨는 4월 12일 만기 출소하였고, 전향공작반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끝내살리라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