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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태조 (당시39세) 1953년 7월 7일 출생 1989년 금강공업(주)에 입사 1990년 8월 10일 노조결성시 후생복지부장으로 추대 1990년 8월30일 경찰의 폭압적 진압에 의해 전신 80% 화상 1990년 9월 18일 오전 6시 30분경 운명 |330|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노태우정권 노동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89년 안산 반월공단내의 판넬과 건축용승강기를 만드는 금강공업에 입사하였다. 당시 금강공업은 전국 10위를 기록하는 매출 신장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건은 열악해 산재사고가 많아 노동부의 경고를 받을 정도였고 임금도 매 우 낮았다. 노사동수의 노사협의회는 거의 회사측의 주장대로 관철되어 노동자 들의 불신이 많았다. ’90년 8월 10일 동지를 중심으로 민주노조가 결성되었고, 동지는 노조 후생복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노조는 신고필증이 교부되자마자 회 사에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8월 23일부터 회사에 노조인정을 요구 하며 8월 29일까지 3차에 걸친 교섭을 하였으나, 회사의 거부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8월 29일 3차 교섭에서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자고 합의하고 4차 교섭을 8월 31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이 끝난 8월 29일 오후 6시반경 본사와 안산공장 관리직 영 업직 직원 200여명을 동원, 화물트럭에 자재를 실어 나르며 공장을 빠져나갔다. 밤9시반경에는기숙사를봉쇄기숙사생을감금하였다. 이소식을들은노조집행 부와 조합원들은 회사 정문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항의 농성을 시작하였다. 다음 날인30일오전6시경회사측은경영부실을이유로무기한휴업공고를냈다. 이후 안산경찰서 정보과장은 농성장에 와 협박을 하고 돌아가고 회사의 기자 재 반출을 감시하며 30일 오후까지 대치상태를 벌이던 상황에서 사측은 노조간 부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였다.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아 전경이 긴급 출동되어 강제해산과 조합원 연행에 나섰다. 경찰이 농성참가 조합원들을 포위하자 동지는 신나를 온 몸에 붓고 더 가까이 오면 죽겠다고 외쳤으나 경찰은 무책임하게 동지에게 다가와 무리한 해산작전을 펴며 신나를 주변 조합원들에게 흩뿌렸다. 경찰 책임자가 라이터를 쥐고 있던 박 성호 동지의 오른손을 비틀며 실랑이가 벌어지던 순간 불길이 일어나 순식간에 번졌고 함께 있던 동지에게도 불길이 번졌다. 불길을 끄려는 동료 조합원들을 경 찰은 무차별 구타, 연행하였고 사측은 원자재를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등 경찰과 회사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이며, 화상입은 농성 조합원들의 구조는 뒷전 이었다.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동지는 화상으로 인해 9월 18일 운명하였다. 사건 직후‘금강공업노동자집단살상 경찰폭력분쇄 전국공동대책위가 구성되어 진상규명, 안산경찰서 항의 시위, 공권력투입규탄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끝내살리라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