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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배 (당시31세) 1952년 4월 20일 전남 고흥군 남양면 대곡리 출생 남양초등학교를 졸업 1979년 12월 9일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이발소를 개업 1980년 8월 13일 부친과의 말다툼으로 동대문구 이문 1동 파출소에 신고∙연행되어 청량리경찰서로 이송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입법회의 삼청계획 5호 및 1980. 8. 4. 발동된 계엄포고령 13호에 따라 재판절차 없이 삼청교육대 분리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B급 판정을 받음 삼청교육대에 입소하여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함 1981년 6월 20일 감호생‘집단항의사건’과정에서 경계병들의 발포로 총상을 입고 병원 후송 중 운명 |238|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전두환정권 사회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52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남양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집에서 농사 일을 돕다가 서울로 올라와 ’74년 김선엽씨와 결혼하여 ’79년 12월 아들을 낳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다. 친구가 운영하던 이발소에 근무하며 이발기술을 배 워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이발소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80년 8월 13일 말다툼 과정에서 동대문구 이문파출소에 신고∙연행되어 청량 리경찰서로 이송된 후, ’80년 7월 29일 국가보위입법회의 삼청계획 5호 및 ’80년 8월 4일 발동된 계엄포고령 13호에 따라 재판절차 없이 삼청교육대 분리심사위 원회의 심사에서 B급 판정을 받고, 삼청교육대에 입소되어 순화교육을 받고 근 로봉사를 하였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80년 7월 30일 각 경찰서에 불량배 일제소탕령을 내려 ’81년 1월 25일까지 60,755명을 검거, 이중 40,347명을 군에 인계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연행된 사람들은 인권 유린을 당하였으며, A급 구속송치, B급 순화 교육 후 근로봉사, C급 순화교육, D급 훈방조치 등으로 지역정화위원회에서 분 류되었다. 법무부는 ’80년 12월 18일 제정된 사회보호법에 의거 삼청교육대 교육 생 10,228명을 심사하여 7,578명에게 보호감호처분을 결정하였다.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사단 감호분소에 수용되던 중, 군 지휘관들의 폭행을 계 기로 감호생들은 정식재판을 받게 해줄 것 등 13개 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집 단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 군은 M16소총과 M60기관총을 발 사하여 과잉진압, 6명에게 총상을 입혀 그 중 동지가 사망하였다. 끝내살리라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