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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만 (당시46세) 1934년 3월 14일 황해도 봉산 출생 1950년 11월 15일 북한군 입대 1957년 9월 30일 화천군으로 침투하다 검거 1958년 5월 14일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1980년 7월 11일 강제급식 중 운명 |234|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전두환정권 사회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57년 북한군 특수정찰대 군복무중 휴전선 남방 일대의 국군 배치상황 등을 수집하다 검거되어 ’58년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동지는 이후 청주감호소 복역 중 ’80년 7월 7일 서적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단 식농성을 하다가 같은 달 11일 감호소 내 지하실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이 에 당시 수감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들은 동지가 재판절차 없이 청주보안감호소 에 수감 중이었고, ’80년 7월 7일 부터 감호소내 모든 처우의 원상복귀를 요구하 는 단식농성을 하던 과정에서 감호소 측 간수 수명이 동원되어 감호과 1지하실에 강제로 가두어 놓고는 수갑을 채움과 동시에 포승줄로 꽁꽁 묶어 꼼짝 못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집게로 입을 벌리고, 고무호스를 위에다 꽂은 채 진한 소금물을 부어넣는 과정에서 피를 토하고 절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요구 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보안감호수용자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사회안전법 때문에 다시 수용생활을 하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하다면서 사회안전법이 빨리 폐지되어 야 하고, 자신은 이미 주어진 형량을 다 치르고 만기출소한 사람인데 이렇게 구 금시켜놓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며, 자신은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내용과 식사를 개선해 달라, 도서검열 및 서신검열을 완화해 달라, 운동 시간을 좀 더 여유있게 달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던 ’80년 동 료 보안감호수용자의 책이 모두 압수당하자 이것이 발단이 되어 사회안전법 폐 지와 보안감호제도 철폐, 그리고 보안감호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주장 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당시 청주보호감호소 소장은 보안감호수용자들의 집단 단식농성이 있은 지 3일째 되는 ’80년 7월 11일 강제로라도 보안감호수용자 들의 단식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식중인 보안감호수용자들에게 강제급식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동지는 강제급식을 받던 중 갑자기‘억! 억!’소리를 내 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감호과 직원들에 의해 지하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구토를 하고 피를 토하여 다시 의무실로 옮겨 졌으나 운명하였다. 끝내살리라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