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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립농업학교 2학년생이던 1931년 3월, 소위 사상 불순(不純)을 이유로 졸업 직전에 퇴학처분을 받은 3학년생 김원요(金源堯)가 학교 당국에 격렬히 항의했다 하여 졸업식장에서 일경에 피검되고 또한 졸업예정자인 신창진(愼昌珍)·양두옥(梁斗玉)이 같은 이유로 유급되자, 동료 학생들과 함께 식민지 교육 철폐를 주장하는 격문을 뿌리고 일본인 교장의 관사(官舍)를 습격하여 집단으로 항이하며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격렬한 항거를 주도하였다. 이 일로 붙잡힌 그는 동년 8월 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동년 10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기 까지 7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