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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진실화해위원회 희생자결정 : 진화위는 기본법제 23조 동법 시행령제 7조 및 위원회규칙13조에 근거 2005년 12월 1일-2006년 11월 30일까지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고 2006년 4월 25일 -2007년 2월 20일까지 조사결과 낙동강 전선이 위기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 피난계획 및 제주도를 대한민국 정부의 마지막 보루로 삼으려는 이유에서 양민을 집단 학살한 것으로 인정 2007년 11월 13일 218명에 대하여 희생자로 결정함. 진화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할 군군이 민간인을 법적절차없이 집단학살한 사건을 중대 범죄행위 규정하고 그에대한책임은 군과 경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었고 최종적으로 국가에 있으므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배상을 권고하였음.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원고 : 섯알오름 희생자 유족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 법무부장관) 예비검속 섯알오름 양민 집단학살이 공권력에의한 희생으로 결정됨에따라 2010년 8월 11일 희생자 252명중 96명 (38%)의 유족은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덕수로 정하고 동년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4차의변론을 거처 2012년 5월 8일 원고 1심승소 하였음. 그러나 피고의 항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사건2012 나 50027손해배상(기) 5차의 심리와 변론 끝에 2014년 9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의 소멸시요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여 피고패소 처분하자 (재판장 이승영 판사 우관재 김영식 ) 피고는 대법원 또다시 상소하였음 (사건 2015 다 209750 손해배상 (기)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5년 6월 24일 심리 불속행 기각처리 하여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박상옥) 국가는 희생자 1인당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염원하던 명예 회복이 이루어 졌음으로 그 깊은뜻을 만셍에 기리고자 이 비를 세움니다. 영령들이시어! 한맺힌 65년! 이제 긴-여정이 끝입니다 모든 시름 다 내려놓으시고 고히 영면 하소서 영령앞에 엄드려 명복을 비옵니다. (측면)명예회복 추진경위 2007.11.13 진화위 섯알오름사건 218명 희생자결정 2010.7.16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 설명회 2010.8.3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의 2010.8.11 소송 대리인선정 (법무법인 덕수) 2010.1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제출 희생자252명 중 96명 (38%) 2011.3.15 1차변론심리 2011.7.13 소송대책위원회구성 (위원장 오명수) 2012.4.13 4차변론종결 2012.5.8 1심판결 원고일부승소 2012.5.29 피고불복.서울고등법원에 항소 2012.6.1 소송대책위원회 해체 2012.6.4 명예회복 추진위원회결성 위원장 양천익(위원명단을 옆면에있음) [영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