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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지 진입로(아래 사진 참조, 33.5004148,126.7509126)에 유적지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필요.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전화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또 이동약자를 위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곳에 별도의 안내판 설치가 필요함.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