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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태조사 결과 166 이 동굴은 2003년도 문화재청이 실시한 제주도 천연동굴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문화재적 보존가치 및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 관리를 하고 있는 동굴입니다. 동굴의 내부에 용암종유석, 용암석순, 용암곡선, 개스볼, 규산화, 용암유석 등 다양한 용암 생성물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미지형으로는 용암폭포, 용암주석, 용암선반 등이 발견되고 있어 보존을 위해 동굴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동굴을 출입할 시는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동굴을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064-710-6551-6)로 연락하여 주시고 천연동굴 보존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영문] 없음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X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