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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가평 의 얼과 인맥 양인(洋人)의 사교(~ß敎)가 들어와 우리의 전통적 질서를 무너뜨랄 것 이라는 등의 이유로 일본과의 강화를 극력 반대 했다 이 상소로 흑산도에 유배되 었다가 1879년 풀려나 고향에 서 학문에 정진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 이 일어나자 농민군을 약탈·잔학행위를 일심-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격렬히 비 난했다. 그해 6월 경복궁 쿠데타가 일어나고 갑오개혁 이 단행되자 〈청토역복의 제소 請討팽復衣制減〉 를 올려 친일 개화파정권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개화정책의 전반적 폐지를 요구했으며, 박영효(朴泳孝) .서 광범(徐光範) 등 개화파의 처단과 역적들을 비호하는 일본에 대한 문죄를 요구했다. 1895년 8월 민비학살사건이 일어나고, 11월에 단발령( I斷髮 令)이 내려 지자 포천군 내의 양반들을 모아 국모(國많)의 원수를 갚고 단발령 에 반대 힐 것 을 꾀 했다. 내부대신 유길준(兪놈灌)이 보낸 순검(젠檢)에 의해 서울로 압송되 어 감금되 어 있다가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친일내각이 붕괴되자 풀려 나 향리로 내려갔다 이 아 고종 에 의해 각지에서 일어난 의 병을 회유하여 해산시키기 위한 선유대 원(宣램大員)으로 임명 되 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1898년 의 정부찬정(議政府贊政)과 중추원의 관(며樞院議官)에 임명되었으나 니-가지 않고, 12조의 시무책을 올렸다 여기서 그는 강렬한 회-이관(華헛觀)과 양이 주의(援몇主義)의 입장 에 서서 갑오개혁을 부정 하고 구래의 봉건적 지 배체제의 회복을 주장했으며, 부르주아적 개혁운동을 추진하는 독립협 회에 대해서 적 대적 인 태도를 취 했다. 또한 대한제국으로 국호 를 바꾸고 황제라 칭하며 연호를 제정함은 종사(宗社)가 거 의 띨망 지경 에 이른 현시점 에 있어서 명 실(名합)이 일치하지 않는 헛된 일 이 라며 그 철회를 요구했다. 그해 말에는 중추 원의 설치를 건의 한 자 및 박영효의 등용을 상소한 자를 처 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만민 공동회가 열려 헌의6조G歡議六條)를 제출하는 등 정부에 개혁을 강요하자 독립협 회류는 일 체 혁파할 것 이며 주모자를 모두 처단하라고 요구했다 1900년 거주지를 충청도 정산으로 옮긴 후 홍천 ·지평 ·제천·안동·경주 등지를 여 행하면서 친척과 벗들을 방문하고 강회(講會) 를 여는 등 유유자적한 생활을 했다 1904년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2월에 한일의 정서(웹 |크議定뿔), 8월에 제1차 한일협약(韓 日協約)이 강제로 체결되자 고종은 그에 게 밀지(密담)를 내 려 상경 하여 자문에 응할 것을 요청 하고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 官) 동의 벼슬을 내 렸다. 1905년 l월 고종을 면담하고 국세가 금일과 같이 위란(危亂)에 직 면하게 된 가장 큰 까닭은 민비학살사건 이후 복수심 이 결여된 때문이며, 이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국왕이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재택용(人才擇用) . 취 렴금지 (聚敎禁止) 등 5조의 시무책을 올렸다. 고종이 이를 받아들이 지 않자 거듭 상소를 올려 일 본의 침략을 비판했다. 그의 반일활동을 계기로 김학진(金隨鎭) . 허위(許셨) 등의 반일상소 가 잇따르자 그해 3월 일본 헌병 대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포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며 칠 후 다시 상경하여 상소문을 작성했으나 재차 강제 송환되 었다 1m;)년 10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11월 29일 〈청토오적소 詩討五.빠減〉 를 올려 조약의 T 효를 국내외에 선포하고 망국조약에 참여한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동 5적을 처단할 것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