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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編 각 문중 비 문 모응 • 177 家(시 가)에 와, 남편을 존경 하고 가정 이 *미|떠(화순)하고, 옛글을 읽어서 펴l險節約(근검절약) 하고, 매사에 아름다운 規範(규범)이 되 니, 옛 딸땀良꿇~(현모양처 )의 ~~鏡(풍모)였다. 공은, 光祖(선조)에 국가의 어진 공신 세분이 있어서, 태평성대에 왕실과 지분이 밀접하고, 거듭거듭 왕의 총애를 받아, 용의 기상으로 항상 관직에 얽히어 X‘꿇(문의)를 팎템(깅-설)하니, 왕이 받아들여, 정치가 침되고 밝아졌고, 일찍 이 公따II(공경)의 지위에 올리 , 싼r'-I(정 백)하고, 언 행의 格調(격조)가 높아 국정에 반영되었고, 거듭된 신임으로, 조정에서는 은혜를 베풀었고, 가 정에서는 의리가 軟馬(돈독)하여, 효도와 親友(친우)로 윤리와 性理(성리)를 다히였다. 맑고 아 름다운 덕을 좋아하고, 근검 정직하여 가정이 평옹하였다 의지가 맑고 시원하여, 물욕과 화려 하 글도 좋아하지 않았다 공이 고요하고 여유로움을 바랐으나 세상에서 그대로 두지 않았다 내가 그 동안 공을 사모하고, 가정을 통찰하고 진상을 말하는데 자신이 없노라. 行判횡~~훨府f파강흉포펠휠判뭘;李깎愚誤 (판관 돈녕부사 겸 이조핀서를 지 낸 이 약우 지음) 司憲땀 大퍼憲 奎章開 直提學 李格元 듣를 (사헌부 대사간 규장각 직 제학 이유원 씀) 男禮뻗參判l京任大司慮玄網-位흉 (아들 예조참판 원임 대사헌 현서 울며 새김) 當수 九年 정~ff~~ I프1 }.)(;午 쪽立 (현<당시> 임금 9년, 숭정 4년 무오 겨울에 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