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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編 각 문중 비 문 모음 • 155 르시고 十一代(십일대)의 이르러 꿇(휘) 끼11꺼(중명)은 文科(문과)에 及第(급제)하여 l갤I f(국 지-) 1편土(박사) 퍼德갱IS(통덕링-) 都官(도관)Il덩rS(정링-) tc代듬(좌대언)에 오르고 깐파ï參判 (벙조참판)에 l뺀職(증직)되니 즉 公(공)의 펴祖(고조)이시다 f람파il(증조)의 혐(휘)는 몫1" (P:(군평)이며 낸폐파~!댐(충숙왕조)의 文科(문과)에 쏠第(등제)하 여 光i除大夫(광록대부) 修u使太夫(어사대부) 集!폼歐(집현전) 學土(학사)로 계셨으며 祖(조)의 討:(휘)는 環(흔)이시며 集賢般(집현전) 휩j林(한림)에 오르셨다가 柱門페(두문동)으로 들어가 시니 朝廷(조정)에서 여러 차례에 官職(관직)을 내렀으니- 모두 不應(불응)하시였다. 考(고) 의 話(휘)는 뿜(호)이시니 차~!현王(공민왕) 甲午(갑오)에 及第(급제)하여 奉翊太)ç(봉익대부) 密直司꿇(밀직사사) 까文館(우관관) 大提學(대제 학)이 되였으나 官職(관직)을 떠나 隱居(은 거)하시었다 千城(간성) 王펴(왕조)의 集賢願(집현전) 稍林(한림) 學士(학사)로 쥐命(소맹) 되었으나 不就(불취) 하셨으며 칸~~.裵王朝(공양왕조)에 이르러 王命(왕명)에 의해 知냐l팎(지 신사)가 되어 王(왕)의 左右(좌우)를 받들었는데 때에 悲護王(공양왕)이 國運(국운)의 哀亡 (쇠망)으로 太祖(테조) 李成桂(이성계)에게 5찮位(양위)를 當(딩-)하여 -E(왕)과 함께 太빼(대 궐)에서 痛哭(통곡)하였으며 太祖(태조)기- 거짓 듬쉬품(조서)로 玉靈(옥새)를 꽤짧(강탈)하려 힐- 때 王(왕)으로부터 웰폐J(보인)을 넘겨받아 받들고 있으면서 “차마 내 손으로는 건네줄 수 없다" 하시며, “차라리 보(신)의 목을 치소서" 울부짖다가 太뽕(대세)가 기울어짐에 즈 음하여 玉짧(옥새)를 땅으로 내던지어 그 -角(일각)이 부서지고 쩌]내댐(지신사)는 스스로 머리를 섬돌의 부딪어 꺼決(자결)코자 하니 談~(양왕)이 달려 나와 손을 잡으며 知띠콰(지 신사)여 그대는 果然(과연) iïÆ(짐)의 忠ïR.(충직)한 덤프下(신하)로다 이제 公(공)의 節獅(절개) 가 後世(후세)에 빛니-리라 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傳(전)해옹다. 그 후 太祖(태조)가 오랜 헬交(친교)의 情(정)을 못 잊어 만니-기를 첸(청)하게 되는데 E (왕)과 댄下(신하)의 llhl!位(품위)가 아닌 客歐(객 예)로써 만닐 것을 提議(제의)하여 꼬(왕)이 'riJIH평복)으로 나와 後江(후강)에서 三 11 問(삼일간)이니- 민-났으면서도 王(왕)의 所詩(소청) 에 應(응)하지 않은 궤-파(사실)을 미루어 볼 때 松竹(송죽)같이 곧은 꾀節(충절)에 一端(일 단)을 보는 듯 하다 돌아기-시니 太祖(태조)가 침|、흡(부음)을 듣고 몹시 哀惜(애석)히 여가며 敎 l픔(교서)를 내려 資앓太)ç(자헌대부) 戶1파判월:(호조판서)로 網職(증직)하고 믿、簡公(사까 공)이리- 없號(시호)를 내리니 곧 판門(오문)의 派피Il(파조)이시다. 따t位(tl] 위)는 |펴城(개성) -EJf;(왕씨)며 첼(묘)는 述川까1)(연천군) 1패111떼(미산면) 柳+Jill (유촌리) 쉴乃짜(진니}곡) E환스l스原(경좌원)이다. 公(공)은 씬폐公(사간공)의 ~1J(차남)으로 태아니- 없]年11권(유년시)부터 學!퍼(학문)을 즐겼 으나 科試(과시)에 들지 않으시고 오로지 펜파(초야)에서 醫術(의술)에뺨(연미-)에 心血(심 혈)을 기울여가며 tt않(귀천)을 不問(불문)하고 仁術(인술)을 베푸시니 ~~했(향당)의 HHí jJ (추잉-)과 名첼(명성)이 비 길 데 없었다 1505년 꽤山(연산)Z,표(을축)에 꼬命(왕명)에 依(의)해 內醫院(내의원) 判힘(판관)의 f잦4연 (자격)으로 入傳(입시)되었는데 이 떼 醫術(의술)은 仁術(인술)이므로 紙科(집-과)와 比11핏(비 」ι)하지 말아야하며 人命(인명)을 救(구)하는 l갱家(국가)의 作用(직-용)으로 삼아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