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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 주요 사건 경위 한국전쟁 이전 대구는 경북지역의 중심지로서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친일세력 그리고 좌우익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따라서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과 좌익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방 직후 1946년 대구 10월항쟁, 1960년 국민보도연맹사건 및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 골짜기는 1946년 대구 10월항쟁 직후부터 1950년 한국전쟁 시기까지 많은 민간인이 군경 등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무차별 희생된 곳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대구지역 사건〉 ① 대구 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사건 ② 군위.경주.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③ 대구.경북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④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⑤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 희생사건 ⑥ 미 지상군 관련 희생사건 ● 1946년 대구 10월항쟁 해방 직후 미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 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등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과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46년 9월 하순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뒤, 대구에서 10월 1일에서 2일 사이 주민봉기의 형태로 발생했다. 1946년 10월 2일 오후 5시경 미군정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대구의 시위가 진압되자 시위 군중들은 경북으로 진출에 각 군의 농민들과 합세했다. 경북의 시위는 10월 1~2일에 달성군부터 시작해 2~3일 칠곡.고령, 3일 성주.김천, 4일 영주, 영일 등 19개 군으로 파급되었으며 10월 6일경 대부분 진압되었으나, 항쟁은 전국으로 번져 12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다. 당국은 대구와 경북에서 대구 10월항쟁 관련자 7,500여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사람 중에는 취조과정에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석방된 뒤에 보복을 당한 경우도 있었으며, 적법절차 없이 사살된 경우도 있었다. 군경의 탄압을 피해 관련자 중 일부는 입산하였는데 입신자에 대한 토벌은 한국전쟁 전까지 계속되었다. 경찰은 토벌 과정에서 입산자 뿐 아니라 대구 10월항쟁 관련자 또는 남로당 가입자와 그 가족들을 살해했으며 대구 10월항쟁과 무관한 지역유지와 주민 중 일부를 살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희생자 중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수는 총 60명이나, 이 결과는 대구.달성, 칠곡, 경주, 영천지역의 일부만 조사하여 확인된 것으로 실제 희생규모는 이보다 몇 배 이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한다는 목적으로 1949년 4월부터 정부가 만든 관변단체로 경북도연맹은 1949년 11월에 결성되었고, 대구지역은 1950년 2월 이전에 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가입자들의 대부분은 좌익전향자로 해방 직후 남로당 등 좌익단체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그 규정이 광범위하고 자의적이어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는 물론 무고한 국민들도 상당수 가입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쟁 발발 당일 치안국장은 전국 경찰에 평소 요시찰인으로 분류하여 감시하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전원 구속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이후 전황이 불리해지자 예비 검속한 국민보도연맹원을 6월 말부터 9월 중순경까지 전국 각지에서 집단살해하였다. 대구에서는 1950년 7~8월경 경북지방경찰국 및 산하 대구지역 경찰서 경찰, 육군정보국 소속 경북지구 CIC와 CIC 대구파견대, 대구 주둔 제22연대 헌병대 등에 의해 달성군 가창골, 경산시 폐코발트 광산, 수성구 수성못 인근 야산, 본리동, 송현동, 팔공산 등 여러 곳에서 사살되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대구지역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1,000여 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 1950년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한국전쟁 직전 대구형무소(당시 대구시 중구 삼덕동 소재)에는 1946년 대구 10월항쟁 관련자, 1948년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관련 장기수, 그 밖에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감된 사람이 다수 있었다. 대구형무소에서는 1960년 7월 7일~9일과 7월 27일~31일 두 차례에 걸쳐 1,438명의 재소자가 군헌병대에 인계되어 처형되었으며 상당수의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가 대구형무소에 구금되었다가 재소자와 함께 달성군 가창골짜기, 경북 경산시 코발트광산, 칠곡군 신동재, 대구시 본리동에서 처형되었다. 당시 대구형무소에는 전쟁 전부터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를 제외하고 개전 직후 4,300여 명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이 더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중 희생된 보도연맹원의 수가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민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은 당시 정부 최상층부의 결정에 의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비록 전시라는 비상상황이엇다고는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을 법적인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