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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표 되었다. 보름 뒤인 9월 15일에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이 있었다. 그 후 법제정 의 진척이 없자 유가협과 추모연대는 11월 4일부터 여의도에서‘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시작하게 된다. 무려 422 일간의 여의도 농성투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99년, 법제정의 기나긴 기다림과 성과! 1999년 들어 유가협과 추모연대는 특별법 제정 중간 보고대회 및 범국민추모사업회 설 명회를 개최하고, 민족민주 진영의 연대를 호소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대국 회 투쟁을 벌여나갔다. 그러던 중 5월‘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및예우에관한법안’ 이 국가보훈처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국민회의측의 수정안(정부부처의 반대 로 법안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유공자부분을 제외한 5. 18 특별법 수준의 법안으 로 재추진)이 제시되었고, 유가협은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 였다. 이후 7월 8일‘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 유선호 의원외 91명의 국민회의 의원들 명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두 법안은 1999년의 막바지인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2월 30일 유가협은 천막농성 해단식을 가졌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법 개정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기는 1969년 8월 7일로 규정되었고, 종기는 별도로 두지 않았다. 본 법 제2조에서 정한 관련자는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부합하 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② 민주화운 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③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④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학사 징계를 받은 자를 말한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대통령, 대법원, 국회에서 각기 3 끝내살리라 |377| 인 추천으로 9명의 비상임위원을 두도록 되었다. 위원회의 기능은 관련자 유족의 해당여 부, 보상금 지급 등의 심의 의결과 명예회복, 추모단체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보상은 보 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산정기점을 사망 당시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태일 열사건과 같이 유신시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 문제 등이 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제기되었 다. 신청접수는 2차 접수를 2001년 12월 말까지로 정하였고, 조사 및 심의는 지급 신청일 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접수건의 폭주와 위원회의 구조적 한계 등 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 기간 안에 심의 완료되지 못하고 일부 신청사건들은 4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류 중이다. 1990년 민자당에 의해 단독 처리되었던 광주보상법을 모태로 하여 민주화보상법이 제 정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법적 한계 또한 드러났다. 한정된 기간,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 던 광주민주화운동과 달리 민주화운동 관련 신청사안들은 1969년부터 약 30년의 세월동 안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통일운동 등 사회 제반 영역에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였던 사안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령의 적용, 보상의 형평성 문제, 명예회복의 실질적 조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비상임 구조로 운영되면서 사건 의 심의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들에 대한 보 상금 지급은 시행 3년이 지나서야 가능하였다. 2000년 법제정과 더불어 관련 50여개 시민 사회단체들은‘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 대’(이하 계승연대)를 결성하였다. 법제정 과정 당시 유가족과 추모단체들 중심으로 진행 되어 오던 것에 비하면 참여 단위의 폭이 넓어졌다. 계승연대는 법 시행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법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2001년 11월 이창복 의원 대표발의로 민 주화보상법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발의 후 지루하게 공전되던 개정안이 16대 국회 막바 지인 2004년 3월 2일에서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다. 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관련자 증서교부, 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 말소, 복직의 권고, 학사징계기록말소, 불이익 행위 금지 등 명예회복 조치를 명시하였고, 그 동안 수 차 례 문제가 되었던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보완하도록 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