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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53| 그러던 중 2003년 5월 24일에 열린 위원회 워크숍에서 나온 얘기들 105) 을 두고 전직 조 사관들과 예비조사관들은 제2기 위원회의 기조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해결되어 야 하고, 전원 진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문사 유가 족 등에게 위원회와 정면 대결을 해 줄 것을요구하여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되었다. 결국에 는 민간조사관 조직이 와해되기에 이르렀고, 민간조사관들 모임의 지도부는 위원회에 진 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무국장 후보도 위원회 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기에 이르 렀다. 과도한 역할 규정에 따른 엄청난 상처를 민간조사관들 스스로는 물론 의문사 유가족 등을 위시하여 위원회 관계자들까지 입게 되었다. 이 문제로 인해 의문사 유가족 등은 상 당기간 동안 위원회와 접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4차 법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3-2-3. 계속 이어지는 법개정 투쟁 의문사 유가족 등은 2003년 5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 법 제4차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가진 이래 민변에 의뢰하여 개정안을 성안하였다. 106) 개정안 은 권한 강화는 물론, 군 의문사 사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 심적인 골자였다. 107) 당초 성안한 개정안은 조사 권한 강화를 위하여 특검제를 골자로 하는 안이었으나 국회 법제실에서 대폭 수정하여 우여곡절 끝에 11월 22일 오세훈 의원 등 61명 이 발의하여 11월 24일 법사위에 회부 되었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 제정 당시부터 세 차례 개정하는 동안 법사위에서 다루었던 의문사법을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며 12월 5일 국회의 장에게 반려하였다. 12월 26일 국회의장이 다시 의문사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였으나 법사위는 12월 31일 |352|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사법이 이와 같이 소기의 목적대로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의문사 유가족 등은 농성을 해산 하기에 앞서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법개정 투쟁을 시작하기로 결의하였다. 농성을 종료한 뒤 의문사 유가족 등은 2002년 12월 9일부터 2003년 1월 25일까지 노숙 과정에서 영등포경찰서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경찰청 앞 일인시위를 전개한 끝에 영등 포경찰서장의 사과와 함께 농성 물품 훼손 등 피해 보상을 받았다. 3-2-2. 제2기 위원회 출범 과정에서의 진통 법개정 과정에서 전직 민간 조사관들은 스스로 1기 위원회 활동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 평가 작업은 법개정 이후까지 진행되었는데, 문제는 스스로 대오를 정비하지 못하는 데 있 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전직 민간 조사관들에게 1기 위원회 조사 과정을 겪어 보니까 조 사관들 중에 조사관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 모두 다 2기 위원회 조사관이 되 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을 전해 놓고 있었다. 전직 민간조사관들은 결국 스스로 정돈하지 못 하고 의문사 유가족 등에게 선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문사 유가족 등은 이를 거절하였 다. 그 뒤 추기로 예비조사관을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처 음부터 위원회 공채 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그리고 나서 전직 조사관들이 선발된 예비조사관들을 교육 훈련시켰다. 한 편으로 위원장이 의문사 유가족에게 사무국장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사무국장 후보 를 단체들에 추천 요청을 하여 민주노총에서 사무국장 후보를 파견하기에 이른다. 전직 조 사관들은 평가 작업을 통하여 1기 위원회 활동에서 문제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 기 위한 조건인 내용과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2기 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사무 국장 후보에게 요구하여 관철시키려 하였다. 사무국장 후보는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은 상 태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그 당시까지 위원회 구성원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게 되었다. 그 내용은 주로 과장 등의 인선 문제와 위원회의 조직체계 문제였다. 그런데 조사관 공채 과정에서 예비조사관 2인이 필기시험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과장 자리를 다 확보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105) 제1기 후반부 상임위원이“의문사위를 유가족들이 만들었지만 이제는 품에서 자식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등의 발언 106) 민변에서는 정지석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성안 107) 4차 의문사법 법개정투쟁 농성은 진상규명과 과거청산 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기왕에 의문사법개정투쟁을 추진해 온 의 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진상규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던 군의문사 전반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향후 진 상규명 방향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범주를 넘어 인권침해에 의한 희생일반, 즉 과거청산의 포괄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 환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서 법개정투쟁 농성은 의문사유가족대책위와 군의문사 유가족단체 중의 하나인 군사 상자유가족연대가 공동농성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농성을 군의문사 유가족단체 모두가 함께 하려 하였으나 군가협에서는 군의 문사특별법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하여 세 단체 연대투쟁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