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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51| 의문사 유가족 등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9월 16부터 10월 9일까지 법개정을 촉구 하며 한나라당사 앞과 국회 앞 1인 시위 전개하였고, 10월 10일부터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하였다. 103) 당시는 대선 직전이었는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여론 조사 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인지 경찰은 첫날부터 과잉진압을 하기 시작하였다. 농성 선포를 하고 천막을 치려는 순간 경찰들이 무자비하게 달려들어 농성자 들을 전경차로 연행하였다. 몇 시간동안 전경차 안에 갇혀 있다가 영등포 민주노총 앞에 서 풀어주었는데, 빼앗긴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차별 구타를 자행하여 여러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연행을 피한 의문사 유가족들이 한나라 당사 앞에서 연좌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들도 강제 연행하여 다른 곳에서 풀어 주었 다. 한나라 당사 앞으로 다시 가서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다가 또다시 연행되는 일이 발생 하였다. 경찰은 독산동 근처에다 한 사람씩 떨어뜨려 주었으나 다시 한나라 당사 앞으로 집결하여 아무 것도 깔지 못하고, 아무것도 덮지 못한 채 앉아서 밤을 지새우면서 농성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일은 농성이 끝나는 11월 14일까지 지속되었다. 104) 의문사 유가족 등은 그 때까지 수많은 농성을 해 왔지만 그 당시처럼 힘들게 농성한 적은 처음이었다. 더욱이 예년보다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어 연로한 의문사 유가족들이 무척 고통을 당하였다. 3차 법개정은 대선 정국의 틈새를 파고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당시 각 방송국마다 후보 초청 토론 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때,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회창 후보가 토론에 나서기 전 한나라당 당 차원에서 의문사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게 되어 의문사법은 개정될 수 있었다. 당시 의문사 유가족 등은 법 개정의 핵심 사항을 권한 강화, 기간 연장, 범위 확대로 잡 아 투쟁을 하였지만 기간 1년 연장과 자료제출 요구시 지체없이 응하도록 하는 조항과 통 화기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마무리 되었다. 의문 |350|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의문사법은 2월 28일 권한 강화는 되지 않은 채, 조사기간만 9월 16일까지 6개월 연장 하고 진상규명 불능 조항을 새로 추가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3-2. 2기 위원회와 의문사 유가족 등의 투쟁 3-2-1. 3차 법개정 노숙농성 4월 18일 한상범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아 제1기 후반부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 었다. 위원회는 의문사 유가족 등과의 관계에서 월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건 설명회를 자주 가졌고, 정례 기자 브리핑, 기관 비협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을 일정하게 경주하는 등 1 기 전반부 위원회에서 야기되었던 문제들을 상당부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 유가족 등은 1기 위원회 후반부 102) 동안 위원회와 대립되는 관계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건 중간설명회에서 확인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들을 많 이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몇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1기 위원회 전반부 조사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신임 상임위원이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던 이 유와 더불어 1기 때부터 조사활동을 벌여 온 조사관들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 문이었다. 이 때문에 조사 막바지에 담당 조사관 및 담당 과장들과 일정한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사건이 훼손당하지 않게 하는 한편 법개정을 다시 준비해 갔다. 8월 30일에는 조사 권한강화, 기간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갖고 법안을 마련하였는데 2차 법개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 창복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특별검사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다시 마련하여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김원웅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다. 그러나 법개정은 제1기 위원회 종료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2) 2002년 9월 16일까지 103) 위원회는 7월 26일 위원회 회의에서「기간연장에 분명히 반대하고 유가족의 법개정 추진은 위원회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한 다」는 입장을 정하여 3차 법개정은 위원회의 협조 없이 의문사 유가족 등의 힘겨운 노력에 의해 진행되었다. 104) 농성 과정에서 경찰은 농성 장소에 물을 뿌려 앉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자전거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을 연행하기도 하였고, 집 회 신고를 내고 준비를 하다가 연행 당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연인원 98명이 불법 연행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