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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41| 항은 첫째, 가능한 한 조사 범위 확대 72) , 둘째, 조사 권한 보완 73) , 셋째, 위원장 위상을 장관 급으로 하는 것 74) , 넷째,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제보를 유도할 수 있는 액수로 하는 것 75) , 다섯째, 참고인 등 소재 미 확인시 조사기간 정지 필요 76) , 여섯째, 보고서 조항 미진 사 항 보완 77) , 일곱째, 조사가 가능한 기구와 인원 및 직급 등 78) 이었다. 의문사법 시행일이 2000년 5월 16일인데, 행정자치부에서 구성한 행정지원단과 몇 차 례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지만 매번 동상이몽이었고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급기야 의문사위를 관할하는 시민사회비서실을 접촉하고 나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행정지원단에서 기안한 의문사위 조직체계는 1국, 2과, 4팀으로 총원 19명이었고, 총무 |340|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일 참고인, 피의자 심문 요령에 대해 사법연수원생에게 각각 배우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 고 수사 기법, 심문 요령, 주아네 보고서, 테오반 보벤 보고서 등을 자체 교육하였다. 사건 분석은 매일 2~3건씩을 정하여 자료 분석을 하고 오후 5시부터는 가족 동료와 함 께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68) 이 분석 과정을 통해 4월 11일~12일 양일간 수련회를 가져 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 접수 사건들을 선정하기 시작하였다. 69) 의문사 유가족 등은 사건 진 정을 나누어서 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의문사위가 출범하자마자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이 무더기로 접수되면 그 운영 자체가 뒤죽박죽 엉켜 결과적으로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과, 둘째, 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면 처음 진행되 는 사건들은 가해기관과의 직∙간접적인 치열한 힘겨루기가 될 것이며 여론의 관심도 집 중될 것이기에, 준비된 사건을 진정하여 기선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 셋째, 의문사위 활동 기간으로 보면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 대상사건으로 집계된 44건을 한다 해도 한달에 5 건 정도씩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데,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몇 건이 접수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최초 접수사건 이외의 사건들을 연말에 집단 진정 하여 법개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자라는 판단에서였다. 70) 이 최초접수 사건 선정 은 이후에도 몇 차례 수련회 등을 통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하여 최종길, 김두황, 이이동, 정경식, 신호수 사건을 선정하게 된다. 71) 2-2. 시행령 제정 시행령 제정과정도 입법과정만큼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시행 령 준비를 법안을 성안하였던 민변의 이상훈 변호사, 그리고 인권법안을 입안한 조용환 변 호사의 자문을 받아 2월부터 해 나갔다. 당시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 68) 미 발간 문서, 2000년 3월 17일 의문사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제2차 전원회의 회의자료와 5월 20일 제3차 전원회의 자료. 69) 10년 넘게 지상규명을 고대해 왔던 유가족들로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의문사유가족들은 대의에 따라 개인의 이 해관계를 뒤로 하였다. 70) 위 제2차 전원회의 회의 자료 71) 이 사건들은 위원회가 출범하고 조사관 교육이 끝난 이후인 2000년 11월 23일 진정을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건 48건을 12월 28일 집단 진정하게 된다. 72) 군의문사 사건들이나 인혁당 사건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시행령 안으로「(업무등) 1. 진상규명을 위한 대상자의 범주 안에 그 사인 자체는 명백하다하더라도 그 사인으로 이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공권력의 고문에 의한 조작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경우도 포함한다. 2. 민주화운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권력에 의한 의문의 죽음의 개연성이 높을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위 3월 17일 제2차 전원회의 회의자료 73)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등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권한 보완, 「(조사의 방법) 합당한 이유 없이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 장에 의뢰하여 압수 수색할 수 있다.」위 회의자료 74) 국정원 등 피진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위상이 낮으면 진상규명이 어렵기 때문임. 위 회의자료 75) 보상금액 1억원 한도내에서 정함. 76) 「(조사의 기간) 1. 참고인, 피진정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국외에 있어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위 원회의 의결로 조사를 정지할 수 있으며, 참고인, 피진정인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 다시 조사를 재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가 정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위 회의자료 77) 「제17조(보고등) 1. 위원회는 매 사건 조사 종료시 15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서는 공 표 하여야 한다. 이 때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의 ① ,② ,③ ,④ ,⑤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2. 위원회는 전체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 서는 공표 하여야 한다. 3.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 다음 - ① 의문사 등 사건의 진상 ② 피해자의 피해 상황 ③ 의문사 등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④ 의문사 등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또는 그 진상을 밝히지 못한 원인 ⑤ 의문사 등 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 ⑥ 의문사 등 사건을 막거나 예방하거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와 민간단체들이 한 노력의 내용과 성과 ⑦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등 사건의 내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 ⑧ 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조사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⑨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원회에의 보고서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이 때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5. 위원회에서 다룰 대상이 아닌 유사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위 회의자료 78) 4개의 조사소위원회와 대외협력실을 두어 조사 중심의 위원회기구 구성. 그리고 조사관 수는 사건 수 대비 조사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120명 정도 요구되고, 피 진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조사관들의 직급을 가능한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