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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39| 2. 또 하나의 투쟁 2-1. 진상규명 준비 의문사 유가족들은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미 약한 조사권한 66) 과 지극히 한정된 조사기간 67) 만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었다. 그 법으로 과 연 20~30년이 경과된 사건들, 그리고 국가공권력이 자행하고 은폐한 의혹이 있는 사건들 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법이든지 입법자의 의지가 담 겨져 있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의문사법은 입법의지가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법이 었다. 그것은“마지못해 법을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하는 시늉만 내다 끝내라”는 메시지였 다. 그렇다고 의문사 유가족 등으로서는 이 법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2000년 2월 10일 의문사 유가족, 추모연대, 관련자 등 의문사 진상규명 관계자 전원회 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예비 민간 조사관을 사전에 조직하여 진상규명 훈련과정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관련단체에 예비 조사관 파견 요청을 하였지만 적극적인 호응이 없었다. 이는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할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각 단체에서 중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 사람들을 영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조사관들을 선발하여 훈련을 해 나갔다. 훈련 방식은 의문 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제반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내부 워크숍과 사건을 분석하는 과 정을 병행하였다. 진행한 내부 워크숍을 먼저 살펴보면 2000년 2월 17일 세계 각국의 과 거청산 사례를 한국인권재단 조용환 변호사에게, 3월 4일 법의학에 대해 서울대법의학교 실의 이윤성 교수로부터, 3월 13일 위원회의 운영과 수사 기법 등에 대해서 양인석 변호사 (옷로비사건특검보)로부터, 4월 1일 법의학에 대해 추가로 서울대법의학교실 이윤성교수 로부터, 5월 19일 의문사 진상규명과 인권운동에 대해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으 로부터, 5월 23일 반민특위와 진상규명위워회에 대해 대한매일 김삼웅 주필에게, 5월 24 |338|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구 분 민변안 여당안 생명권법안 통과법안 보고서 상임위원 수 벌칙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의문사 등 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 치2.조사결과진상 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등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 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의문사 등 사건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국 가가해야할조치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 야한다. 다만, 국가 의 안전보장, 관계 인의 명예 또는 사 생활의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 여 공개가 제한되 는 사항은 공개하 지않을수있다. 5인 3인5인9인위원전원 좌동 전부과태료 출석 거부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 만원이하 벌금, 자 료제출, 실지조사 거부 등 천만원이 하과태료 수사협조요청 거 부시 징역5년이 하, 출석 및 진술 거부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 하벌금 66) 위 <표2>에서처럼 의문사 진상규명의 핵심적인 요건 즉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인 구인,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을 통해 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67)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