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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37| |336|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구 분 민변안 여당안 생명권법안 통과법안 증인보호 증거제공자포상 구 분 민변안 여당안 생명권법안 통과법안 보고서 검사에게 요청하 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에게 구인, 압 수∙수색영장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당해 사 건의 관할 지방 검 찰청 검사에게 영 장청구를요청 좌 항 이외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자기에 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한 자는 그 진술이나 증거 또는 자료 등 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으며, 위원회 는 의문사 등 사건 의 증인이나 참고 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 등 의 확보 또는 인멸 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정보를 제보하였 거나 제보하려 한 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을 받지 아니하며, 위원회는 의문사 등 사건의 증인이 나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 등의 확보 또 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 구하여야한다. 정보를 제보하였 거나 제보하려 한 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을받지아니한다. 조사기간동안 전 항의 자에게 불이 익이 가해질 우려 가 있는 경우 원상 회복등 잠정적 구 제조치를 할 수 있 고 , 제공자도 위원 회에 보호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제 공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였 다고 주장하는 경 우 관련기관에서 는 제공자가 불이 익을 당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한다. 의문사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 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통령에 사면 건 의권 좌 동 (다만 사면 건의권 없음) 없음 의문사의 진상 규 명과 관련한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 상할수있다. 좌항 내용 이외에, 전항의 보고서에 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의문사 등 사건 의 진상 2.피해자 의 피해상황 3.의 문사 등 사건이 일 어나게 된 원인 4. 의문사 등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또 는 그 진상을 밝히 지 못한 원인 5. 의 문사 등 사건에 대 한 관계자 및 국가 의 책임 6.의문사 등 사건을 막거나 예방하거나 진실 을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와 민간단 체들이 한 노력의 내용과 성과 7.조 사결과 진상이 밝 혀지지 않은 의문 사 등 사건의 내용 과 진상이 밝혀지 지 않은 원인 8.위 원회의 조사내용 과 조사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9.그밖에 필요하다 고인정되는사항 제1항의 보고서는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 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 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 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 는 다음 사항에 대 한 권고를 포함하 여야한다. 1. 의문사 사건 피 해자의 피해를 회 복하기 위하여 국 가가해야할조치 2. 조사결과 진상 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 치 3.의문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 야 할 조치 ③위원회는 제1항 의 보고서를 공개 하여야 한다. 다 만, 국가의 안전 보장, 관계인의 명 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거나 다른 법 률에 의하여 공개 가 제한되는 사항 은 공개하지 않을 수있다.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 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 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 표하여야한다. 위원회는 사건 조 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