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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35| |334|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구 분 민변안 여당안 생명권법안 통과법안 정 의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구 분 민변안 여당안 생명권법안 통과법안 공소시효 조사권한 서의 확립에 기여 하고 국민의 자유 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하며, “의문사” 라 함은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 고 위법한 공권력 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 망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사 유가 있는 죽음을 말함 는경우를말함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회복∙신장 시킨 활동을 말하 며“의문사”라 함 은 그 사인이 밝혀 지지 아니하고 공 권력의 직∙간접 적인 위법한 행사 로 인하여 사망하 였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하 고 , “생명권 침해 사건”이라 함은 1960. 4. 19.부터 1999. 12. 31. 까 지 공권력의 직∙ 간접적인 위법한 행사로 인하여 실 종되거나, 생명권 을 침해당한 사건 으로서‘의문사(등 생명권 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서 대상으로 선정 된사건을말함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 가 있는 죽음을 말 한다. 2. “민주화운동” 이라 함은 민주화 운동관련자명예회 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민 주화운동을말함 1960.4,19~ 1999.12.31 1969.8.7 이후기간설정안됨1948.8.15 이후 최장2년6월 최장9월최장9월 원칙적으로 2년, 이후 매 3월마다 대통령에 사유를 보고후연장가능 의문사 사건, 실종 의 조사 결과 공권 력의 위법한 직∙ 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형법 제24 장 살인의 죄, 제 26장 과실치사상 의 죄 중 제267조 (과실치사), 제268 조(업무상과실, 중 과실치사상)의 죄 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 애 사유가 존재한 기간에는 공소시 효의 진행이 정지 된것으로본다. 제1항에서“국가 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 한 기간”이라 함 은 당해 범죄행위 의 종료일로부터 이 법 발효일까지 의기간을말한다. 조사가 개시된 때 로부터 결정시까 지 조사대상 사건 과 관련된 공소시 효의진행은정지 조사가 개시된 때 로부터 결정시까 지 조사대상사건 과 관련된 공소시 효의진행은정지 이 법이 발효된 이 후부터 조사가 완 료될 때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 된 공소시효는 정 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 장,안기부장,기타 관련기관의 장 또 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 출, 수사활동의 지 진술서 제출요구 권, 출석요구권, 진술청취권, 감정 의뢰권, 관계자료 등 제출요구권, 실 지조사권등을 가 지며, 거부된 경우 좌 동 (다만 검사를 검찰 총장으로함) 영장신청권 삭제 되고 동행명령으 로 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