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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33| <표2>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비교 65) |332|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상훈 변호사가 성안한 안에도 한정하지 않았었는데, 국민회의가 명예회복법과 연계시키면 서 변질된 내용이었다. 그 때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는데 이 문제로 농성장 내에서도 첨 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었다. 의문사 유가족 대다수는 민주화운동관련을 삭제하자는 입장 61) 이었고, 의문사 이외의 유가족, 특히 지도부의 경우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유가협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열사들 문제로 싸워 왔는데 확 대되면 안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사 유가족 등은 이 문제를 반영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경주하 였다. 당시 인혁당사건 대책위와 연계하여 10월 초 김형태 변호사가 국민회의 발의안을 수 정한‘의문사(등 생명권침해사건) 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을 성안하였다. 조사대상 범위 를「“생명권 침해사건”이라 함은 1960. 4. 19. 부터 1999. 12. 31. 까지 공권력의 직∙간접 적인 위법한 행사로 인하여 실종되거나, 생명권을 침해당한 사건으로서‘의문사(등 생명 권 침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을 말한다.」로 확대하고 공소시효 적용배제, 증인 보호 및 정보제공자 포상, 권고 사항 등을 보완한 법안이었다. 이 법안을 발의 법안과 대체 하여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11월 18일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명의로 청원하게 되었다. 62) 의문사법은 12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통과하였다. 이상수 의원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법사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필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안기 부나 기무사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그 때 다시 개정하자” 63) 는 말을 하여 법안이 상당히 후 퇴되었음을 감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12월 17일 법사위를 통화하고 12월 28일 명예회복법 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천막농성을 한지 4백2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12월 30일 농성 해단식을 하면서 법 제정 투쟁의 대 단원을 마감하였다. 64) 61) 이러한 입장은 조용환 외에도, 이상훈, 서준식, 곽노현, 김형태, 문정현 등이 같은 입장이었음. 62) 허영춘 위원장은 유가협 명의로 청원을 해 줄 것을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의문사지회의 명의로 청원하게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에 더 강력한 투쟁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의문사 유가족들의 역량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명 예회복 관련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으로 나서다가 자칫 해를 또다시 넘기게 된다면, 가뜩이 나 불편한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63) 이상수 의원은 2000년 10월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 행사에 참석하였을 때에도 인사말을 통하여 이와 같은 말을 거 듭 하였다. 64) 법제정 투쟁, 그리고 농성을 시작하고부터 연일 3당을 돌면서 법제정 촉구 집회를 하였다. 그리고 1999년 7월 23일부터는 올바 른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매주 금, 토요일 10월까지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가극 단‘금강’, ‘우리나라’등이 출연하여 법제정을 위한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기도 하였고, 법제정 말기에는 광고투쟁을 벌여 한겨레신문에 하단 통광고를 5회 연속 게재하기도 하였다. 자세한 투쟁 상황에 대해서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 체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제6차 정기총회자료집, 1999, 제7차 정기총회 자료집, 2000」참조. 65) 법안 내용에 있어서 각 법안이 많은 차이가 있으나 이 비교표에서는 중요 사항만 비교하였다.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면 같은 책을 참조하시기 바람. 구 분 민변안 여당안 생명권법안 통과법안 법안명칭 목 적 정 의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특별법(안)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안) 의문사(등생명권 침해사건)진상규명 에관한특별법(안)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대한민국 정부수 립이후 의문사한 자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 으로함 민주화운동과 관 련하여 의문의 죽 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 함으로써 국민화 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함 민주화운동과 관 련하여 의문의 죽 음을 당한 사건 등 생명권 침해사건 에 대한 진상을 규 명함으로써 공권 력의 직∙간접적 인 위법한 행사로 인해 국민이 생명 권을 침해 당하는 행위의 재발을 방 지하여 국민화합 과 민주발전에 이 바지함을목적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 된 국민의 기본권 을 침해한 권위주 의적 통치에 항거 하여 민주질서의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 련한 의문의 죽음 으로 그 사인이 밝 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 사로 인하여 사망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 된 국민의 기본권 을 침해한 권위주 의적 통치에 항거 하여 민주헌정질 “의문사”라 함은, 사인이 명백히 자 연사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 민주화운동과 관 련하여 의문의 죽 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 함으로써 국민화 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