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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다OJ한교육수요와질높은교육을위해서는사립학교의자율성확립이관건 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관의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자교연은 “대한 민국을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으로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 육 선진화를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까디롭고 수준 높은 교육 소비자(학부모=국민) 와 그 수요에 유연하게 답할 수 있는 사립학교가 안정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자교연의 이러한 지향은 창립 초기부터 ‘학부모 교육 주권’ 을 강조해오고 있는사실과 함께 자교연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를 이슈화 한 것이 가장 많다는 것을통해 확인할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하고자히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자교연이 상당히 갚숙 하게 개입하고 있었다눈 것이다. 주지하듯이 「지방교육자치법」은 2006년 12월에 개정되었고, 그골지는교육감주민 직선제와교육위원회를 일반상임위에 통합하 는 안이다. 그중에서도자교연은 교육감 주민 직선제에 찬성했을뿐만 아니라 앞장 서서 개정 운동을 이끌었다는 사실이다_ 12 당시 교원 단체들에서는 한국교총이 주 민 직선에는소극적으로찬성하면서도교육위원회의 상임위 통합에 적극반대하면 서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반해, 전교조는 공식적인 입장을 적극적 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13 전교조는 「지방교육자치법」 전면 개정에 대해 여느 교육 이슈와 달리 중도 보수 성격의 교육 시민 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이 중섬이 되 어, 일부 진보적 교육 단체 내지는 학부모 단체 등과 연대하여 전개하는 법 개정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자교연은 전교조가 교육감 직선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 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를크게 의식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학운위’ 위원에 의한 교육감 · 교육위원 간접 선출은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무엇 보다 교육에 대한 학부모 및 국민(주민) 통제를제한하는제도라는 강한 인식을가지 12자교연 퉁이 중심이 되어 만든교육자치법개정공동연합에 소속된 단체들은다음괴 같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을사휩}는사람들21, 교육을생각종번사람들, 뉴라이트교사연합, 뉴 라이트학부모연합, 도봉교육사이버포럼, 미래정책연구소, 비론교육시민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서울교육 경영포럼, 서울자유교원조합, 선진화시민운동, 아름다운학교운통본부, 올바른교육시민연합, 자유교육연합,지유교 육포렴,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종로미래교육모임, 좋은학교만들기서울학부모모임, 중랑교육발전협의회, 학 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학교사랑모임, 학교와청소년을사랑히는봉사연합, 한국교육경영포령, 한국교육문화원, 한구교육신진화포립, 한국교육연구소,한국방송정보교육단체연합회, 한국지방신진화언구원,한국학부모신문 13 당시 전교조는지역간교육격차가더 벌어지지 않아야한다는 입장에서 일부우려의 목소리를내고는 있었으나,교 육감 • 교육위원 직선제 문제나교육상임위 통합문제동핵심 이슈에 대해서는숨을죽이고 있었다. 304 제7권-민주주의 민주회운통과시민사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