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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 탄천과 동막천이 합류하는 구미동을 부지 로 선정하고 하루 1만 %아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 장을 건립하였다. 이때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하 수 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지1 -2지구 주민 들이 비용을 부담했고 건립과 함께 용인시에 기부 채납되었다. 그런데 1995년 말 시운전까지 들어간히수처리장 은 구미동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성남시장과 국회의원이 가동을 중지시 키겠다는 공의별 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였다. 결국 1997년 준공 후 14년간 단 한 차례도 기동하지 못한 채 2011년 히수처 리장 설 비와장비를 1억 3220만 원에 매각하고성남시는용인시에 하수처리장토지 감정가 의 5CWoC95억 없 U여 만 원)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해당 부지 2만 9041m'에 학교(1만 8742 m‘)와 공원을각각 건립하기로하였다 하지만 계획했던 특수 목적고나 개방형 자율학교 설립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불허되었고, 일반고등학교는설립 필요성이 낮아 2013년현재 계획을확정하지 못 한채 방치되어 있는상태이다. 한편 2014년에 국토교통부는구미동하뉴종말처리 장 일대에 대해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성남시와 주민들은 이 를반대하면서 문제는 더욱복잡해지고 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동일 시설물에 대한 상반되는 두 시각을 보여주는 사 례이다. 분당 주민들의 경우 하수종말처 리장을 혐오시설(NIMBY)로 파악해 가동 반 대운동을 펼친 반면 성남환경운동연합에서는 창립 직후인 2003년 첫 사업 중 하나 로 구미통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운동을 펼쳤다. 힘=종말처리장을 환경 친화 시설 로 보아 M뼈 Y를 이유로 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었다. 한편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주민 반대로 준공 후 철거된 첫 환경 기반 시설이라는 나쁜 사례를 남기면서 환경 기반 시설을 조성할 경우사전에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택 분 %ε 을 할 때 이를 공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공 감대를 형성시키기도 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구 미동하수종말처리쟁2014) 제2 편 공정사회를위한실천,시민사회활동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