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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 제15 주년 기념행AK2013) -- J J J “ r g 농 - -작 • ι?.、; ‘ · ’ - ” ‘ . ‘ - ” , “ 예 깨 월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547호)이 제정된 데 이어 1994 년 7월 「참전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4343호)이 제정되었다. 1999년 5월에 중원구 황송공원에 해외 참전비를 건립하여 제막식을 가지고 성남 시 거주 전우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3년 1월에는 성남시 지원 단체 운영 보 조금 지원이 확정되었고, 2004년 12월에는 ‘해외 참전 기념탑 ’ 의 명칭을 ‘베트남 참전기념탑 ’ 으 로변경함 과동시에보훈처로부터 현충 시설지정서를교 부받았 다. 2005년 8월에는 경기도 비 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성냥시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제690 호) 하였으며, 2008년 6월 12일에는본회 중앙회가보훈처에 사단법인 베트남참전유공 자전우회 설립 허기를 얻게 되었다(2008-87호) 2009년 3월 13일에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 한 법률 」에 의거하여 1시간 무료, 1시간을 초과히는 경우 및 1일 주차권과 월 정기 주차권은 SOl/ o를 감면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국가유공자와 통일한 예우를 받게 되었다 2011년 3월에는참전유공자에서 국기유공자로명칭이승격된데 이어 2012 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로 개칭되었고, 4월에는 법정 단체로 승격되었다 2012년 10월에는 중 앙회로부 터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성남직할회로 승격되었으며 12 228 제 7권 -민주주의-민주화 운동과시민사 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