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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뼈S 빠 7따o625: 한통화 1000원), 국립현충원 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회에 서는 현충탑 관리 및 전화, 회원의 권익 향상 및 보훈복지 설현, 호국보훈정신 함양 지원 사업(안보교육, 전적지 순폐), 국토 청결운동(관내 유원지, 단천 동), 회원 위로행사등을 진행하고있다 4.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 口 소재지 수정구 수정북로 134<태평동) 보훈회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는 1963년 8월 7일 법률 저]1389호로 공포 시행된 「국 기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정관」0963. 8 23)에 의거하여 보훈단체로설립되었다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 중 법률 제3742호 「국기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며 연금을 받는 유족 인 처를 회원으로 하는 공법 단체로서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배%ε하고 순국자의 유지를 이어 조국 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등}는보훈 단체이다. 현재 문인자 지회장이 이끌고 있다. 5. 대한민국무공수훈자호| 성남시지회 디 소재지 수정구 수정북로 134(태평동) 보훈회관 繼 폈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국기수호유공자 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지유민주 주의 체제하의 조국통일 성업 달성과국가발전에 기여함과동시에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로서 자활 능력을 배양함을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무공훈장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회원으로 한다. 무공훈 장은 전시剛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鋼 지역에 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히는 직무 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사람 224 제7권-민주주의 민주화운동과시민사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