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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 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고, 그와 유 족 또는 기족의 영 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을 목적’ 으로 제정(「 국가보훈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2011. 8. 4 개정)되었다. 기본 이념 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기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 적 토대로심아국민통합과국가발전에 기여히는것을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국가보훈기본법」 제1장 총칙 제2 조 기본 이념). 국가보훈 대상자는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 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희생 공헌자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지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지유민주주 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재산의 보호등공무수행 중특별히 희생당하거나공 헌한사람을말한다. 「국가 보 훈기본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국민의 책무, 국가보훈 대상 자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규정하고,국가보훈 발전을 위한기본계획의 수립, 국무 총리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히는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예우 및 지원, 보 훈문화의 창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다. 다른 여러 법령에도보훈관계 법령이 있는데,그중 『헌법』 제32조 6항에서는 국 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 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도록 정하여 국기유공자에 대한 기회의 우선을 부여하고 있다. 2. 성남시보훈정책 민선 5기 출범 이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 족,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1s1R 보훈 · 안보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대 폭확대해나가고있다. 성남시 관계지는 “역사를 바로잡고 국 가 정체성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국가유공 제2편-공정사회를위한실천,시민사회활동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