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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복지에 머물렀기 때문에 대상의 포괄성,급여의 적절성,대상자간의 형평성,제 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측면에서 문제를갖고 있었다. 1998년 「생활보호볍」의 한계와 시대적 상황에서 45개 시민 단체가 모여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 를 구성하여 법 제정 청원을 하였다. 이를 계기 로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볍」이 제정되어 2어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4 이 법은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 근로를 조건무로 생계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수급권자의 경우는노동부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 및 직업 훈련을 이용하거나 지활 후견 기관의 자활 사업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러 한자활사업은참여자들에게생계급여를위한근로조건이부과된사업이라는점 에서,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자활 사업단 및 자활 공동체는 제도적으로 강제된 빈민 틀의결사체라고할수있다 2) 자활후견기관 성남 지역에서 자활사업을수행한후견 기관으로는 1999년 9월 주민교회에서 설 립운영한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와 2001년 5월만남의집이설립운영한 ‘경기성 남만남지역자활센터 가 있다. 이들 두 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 기관으 로 지정을 받아 저소득 빈곤 취약 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였다. 현재 성남지역자활센터는운영상의 이유로 인해 2어9년에 성남시로 이관되어 시 직영으로 운영되다가 2011년부터는 사단법인 우리(이사장장건)가 수탁 운영하고 있 다.주요자활사업으로는도시락공장운영(결식아동무료급식,저소득 재가노인무료급식 도시락지원), 지역 아동센터(방과후공부방) 운영, 청소년 교실, 자활 근로(폐자원 재활용 리 사이클, 간병, 봉제, 청소, 초화 등), 노숙인 자활 지원(R,않떠it), 7}사 간병 방문 도우미,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서비스 유통 판매(율동공원 매점), 콩두부, 인큐베이터, 무료 직업소 개소 등을 수탁 운영하였으며, 자활 공동체 기업으로 한식당 ‘미담’ 과 청소 기업 ‘크린원’ 을독립시켜 운영하고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써 정한 ‘지촬사업’ 은단순보호가아닌 국가 책임을강화하는종합적 빈곤 대책이다, 수급 권자의권리를부각시키고빈곤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조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제1편 정의사회를위한행통,민주화운동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