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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은행동 일부에 주거지를 형성하였다. 1986년부터 고밀도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경사가 심한 산비탈이었 기 때문에 재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대규 모의 연립 주택과 아파트가 건설됨으로써 시의 주요한 주택 유형 이 되었다. 1990년 대에 이르러서는 신규 택지를 이용한 주택 공급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시는 「도 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거하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거지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 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주택이 과도 하게 밀집한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사업’으로기본적으 로 기존 불량 주택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 제로 이루어진 개선 사업은 주거지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한다는 애초의 목적은 무시되고 「주거 환경 개선 임시 조치법」의 건폐율 · 용적률 - 일조권 등의 특례 조 항들을 지나치게 활용하여 협소한 도로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또 다른 주거 환경상 의문제를야기하였다. 실제로 1990년부터 시작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 본시가지에도 많은 변 화가 있었다. 물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옥 구조기- 개선된 긍정적 측 면이 있기는하지만세입지들의주거조건은오히려 악화되었다.특히무허가지역 철거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택난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다른 지역의 영구 임대 주택이나 저렴한 전셋집을 찾아 이주를 하게 되었다. 전세금을 구하기 위하여 빚을 지거나, 부족한 전세금으로 인해 월세로 전환하거나, 지하 셋 방으로 이사를가는등도시 빈민들의 주거지 형태가 지하화 , 분산화 · 월세화되는 특정을 보여주었다. ‘은행동 주민모임’ 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동가들은 이러한 상 황을 에견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반대운동을 시도했지만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 세 차익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힘 있게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이 같 은 변회는 집단 거주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빈민들의 정주 공동체가 수행하던 일자리 알선, 급전 유통, 계찢, 아이 맡기기 등의 협동적 생활 방식이 붕괴되는 결과 로 이어졌다. 134 제7권-민주주의-민주화운동과시민사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