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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아파트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대응하였다. 점차 시영아파트 건 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24 개 성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 대하면서 ‘은행2 동시영아파트건립반대시민대책위원회’로확대되었다. (2) 시영아파트 건립 반대 시위의 경과 1997년 8월 성남시가 지역 주민들의 동의 절차 없이 은행2 동 1722번지 일대 시유 지 약 1만 3223m'(4αm평)에 시영아파트 를 건립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인근 주민들은 은행2 동의 주거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은행2 동지역을더욱슬럼화하논정책이라며반대하였다 주민들은아파트건립보 다은행2동의 열악한주거 환경을개선시킬 수 있는공원 · 공영 주차장 · 놀이터 등 의 주민 편의 시설 건립을요구하였다 그러나 시 당국은 아파트 건립을 강행하려 하였다. 이에 반대한 주민들이 대책위 원회를구성하여 반대 시위를 벌였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성남의 24개 시민사회 단 체가 함께하는 ‘은행2동 시영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조회태 외 1명) 로 확대되었다.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영아파트 건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지자 성남시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인 공원과 주차장 건립 문제를 수용하기 위해 지 은지 5년 미만인 빌라 386세대를사들이는데 수백억 원의 예산을투입하면서까지 아파트 건립을강행하였다. 2000년 8월 29일,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며 공사장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 자 성남시는 공무원 100여 명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대책위원 장조희태를 비롯하여 강병수와박정순등주민 1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분노한 성남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이날오후 8시 공사현장에 모여 시의 일방적인 행정 과 폭력적 진압을 비판허는 규탄 대회를 가 졌 다. 이어 다음 날인 8월 30일, 대책 위 원회는긴급기자회견을갖고강제 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칼을사용한폭력적 진압 여부에 대한문제를제기하였다. 반면 성남시는조희태 위원장을 공무 집행 방 해,무 단점유등 5 개 항목으로검찰에 고발하였으나무혐의 처분을받았다. 繼 體 (3) 시영아파트 건립 반대 시위의 의의와 성과 시영아파트건립반대시위는은행2통에아파트 를건설하는것은열악한주거환 경을 더욱 가속화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자발적 여론에 의해 촉발 102 제7권 민주 주의-민주화운동과시민사회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