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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순경은 황해도 송화(松禾) 사람이다. 1919년 12월 2일 세브란스병원 간호원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 훈정동 대묘(大廟)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독립운동가 노백린(盧伯麟) 장군의 차녀로 평소부터 독립을 염원하면서 항일의식을 길러 왔다. 3·1운동 이후 그는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고 재차 만세운동의 기회를 기다리던 중, 12월 2일에 2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태극기를 제작하여 일제 총독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독립만세시위를 일으켰다.이로 인하여 그는 만세현장에서 붙잡혔으며, 1919년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