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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안내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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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연춘은 전북 전주군(全州郡) 전주면 남문(南門) 밖 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1919년 3월 13일, 함연춘은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재학 중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오후 1시경 전주면 남문 밖 시장 부근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남문을 지나 대정정(大正町) 우편국 부근까지 행진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함연춘은 1919년 9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약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