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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한(崔炳瀚,崔炳翰)은 충남 공주군 정안면(正安面)에서 이기한(李綺漢) 등이 주도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정안면의 만세운동은 정안군 석송리(石松里)에 거주하며 주민의 존경을 받는 유림(儒林) 이기한과 이병억(李秉億)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1919년 4월 1일 이기한 등은 마을 주민들에게 궐기를 호소하며 군중을 모아 면사무소 소재지인 광정리(廣亭里)로 향하였다. 광정리에 이르러 시위대열이 800여 명에 이르자, 이기한은 주재소를 파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최병한 등이 경찰주재소 벽을 발과 삽 등으로 무너뜨리자, 시위 군중들은 주재소를 습격하여 창과 문 등을 파괴하는 한편, 부근의 일본인 가옥도 파괴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일제 경찰의 발포로 주민 1명이 사망하고 중상 1명, 경상자 10여 명이 발생하였다. 이 시위로 체포된 최병한은 1919년 9월 2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