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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순 선생은, 경기도 진위(振威) 사람이다. 1919년 진위군(현재 平澤郡) 북면(北面) 은산리(銀山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향리인 진위군에서 이에 호응하는 시위운동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정경순은 4월 1일 정재운(鄭在雲)의 집에서 정문학(鄭文學) 등과 함께 거사를 계획하였다. 이들은 먼저 동리 사람들에게 시위계획을 알려 동참을 호소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많은 이민들이 은산리 뒷산에 집결하자 이들은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에 돌입하였다. 그는 선두에서 시위대를 이끌며 주재소로 몰려가 주위를 둘러싸고 기세를 올렸다. 정경순은 이 일로 인하여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상고, 7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