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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李敬洙)는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읍내면(邑內面) 동리(東里)ㆍ서리(西里) 및 장기리(場基里)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안성군은 원래 죽산·안성·양성의 3군이 합쳐진 곳인데 독립만세 시위도 주로 이 3곳이 중심이 되었다. 안성읍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3·1운동이 전개된 이후 안성읍에서도 3월 30일부터 만세시위 행렬이 나타났다. 안성 읍내 동리(東里) 윤순철(尹順哲)·고성준(高成俊)·한국초(韓國初) 등이 주동이 되어 만세시위 준비를 하였다. 이들은 3월 31일부터 담배설대로 깃대를 만들어 태극기 70장를 만들었다. 이날 초저녁부터 고성준·한국초 두사람은 안성시장에서 200여 명을 모아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다음날인 3월 31일에는 읍내면 동리의 구두 직공 이사원(李士元)·이한영(李漢榮)·김보희(金甫熙) 등이 안성읍내 장터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일으켰다. 어상(魚商)이었던 이경수는 3월 30일 읍내면 동리·서리 및 장기리의 각 동리를 500~600여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했다. 또 4월 1일에도 장기리에서 마을 주민 십여명에게 조선독립만세를 같이 부를 것을 권유하고,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후 체포된 이경수는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항고하였으나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