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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복(李弘福)은 경기도 가평(加平) 사람이다. 북면 이곡리(北面 梨谷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최종화(崔宗和)·장순현(張順賢)·장기영(張基榮)·정성교(鄭聖敎) 등 16명과 함께 이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1919년 3월 15일 북면사무소 앞에서 수백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한 후 더욱 공고하게 단결하기 위하여 무리를 지어 가평읍내 군청으로 행진하였다. 군중은 군청앞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면서 기세를 올렸는데, 이때 읍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여 군청·학교·면사무소 등지로 시위행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가평독립운동의 특징은 지극히 평화적이어서 군수나 면장, 혹은 경찰이나 헌병에게 위해(威害)를 가하지 않았고 관공서에 대하여도 밖에서 시위하였을 뿐 내부로 들어가 기물을 파괴하는 등의 일은 없었고 질서정연하였다. 그는 이해 4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7월 14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