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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며 해산을 강요하였으나 진두지휘하던 주도자들이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다 너희들은 속히 물러가라 외치며 나무랬다. 때에 우리 청년 수명이 인치되니 군중은 석방하라 외치며 주재소에 육박하였다 이에 일경들은 당황하여 정문을 굳게 닫고 지하실에 은신하여 장탄하고 막으나 분개한 군중은 이미 주재소에 쇄도 김수백은 안으로 들어가라고 호령하며 이태갑 정성원 신강면 박래명 함재원등이 주동 군중과 함께 투석으로 습격하자 잔학한 일경의 무리 맨주먹의 군중을 향하여 마구 쏘아대는 만행을 감행하니 적탄에 쓰러지는 참상을 빚었다. 사세가 이에 이르매 격념한 군중을 두 갈래로 갈려 그중 1대는 동지들의 주검을 넘으며 한사 돌진하니 도주하고 남은 수명의 왜경마저 도망하고 말았다. 이때 연부산은 주재소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내고 격정은 험악을 더하여 한편 우편소를 향한 일대도 통신망을 끊고 하성근등이 기세를 올리었다. 그 시간 무장 수비대 30여명이 청주로부터 들이닥치고 뒤이어 지원군이 증파되더니 총탄을 퍼부어 주재소를 되찾고 병력으로 해산하는 군중을 마구 검거하여 백여명을 연행 손 발을 묶은채 잔인무도한 만행을 서슴치 않으니 그 당한 고초를 글과 말로서 어찌 다하랴. 이날의 희생은 컸으니 홍봉운 노도원 이찬의 연병수 우현우 연병룡등 제공의 순사와 황용득 이한의 연병인 연채우등의 부상과 연부산 하성근등의 지명수배자를 내고 이태갑 장성원 신강면 박래명 함재원 김수백 등의 주도 동지와 또 이준영공이 옥고를 치루는 유한을 남기었다. 각설 금차 연정은간사의 취재 제공한 법원의 보존문세 기미년 8월 8일자 경성복심법우너판결문서의 기록을 옮기면 당년 의거를 이끈 무명의 여섯 애국청년들이 그 나이 약관으로부터 이립에 불과하나 법정에 서서 의기도 당당하게 모두 자기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기인하는 의사 발동으로 범죄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 판결은 부당하여 복종할 수없는 위법의 것이다 라고 논박하니 참으로 장부의 기개로다 애달프다 왕년의 억울함이여 시비는 부대백년이라 하거니와 일제의 을미의 민황후 시해이후 그 잔학성을 부끄러워하기는 새로애 3.1당년과 동경대지진과 만주의 만보산사건등에서 무고한 오족에 대하여 연거푸 자행한 대학살의 실상은 날이 갈수록 그 음모 흉계와 그 유례없는 잔인성이 밝혀지고있는 가운데 3.1이후 63년에 되는 임오년 3.1절에 뜻있는 인사들이 청안의거에서 정의의 등불을 켠 선인들의 숭엄한 애국정신과 그 의기를 이어받아 됫사람에게 이으고 당년 장거를 기념하고자 위원회를 조직한지 년여에 국고보조와 고장의 성금으로 칠보산 그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