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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월29일 토요일 9 (제158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食 中 不 語 (식중불어) 밥 을 먹을 때 는 말씀 을 하 지 않는 다 는 뜻 . 본 四字成語는 논어 향당편(論語 鄕 黨篇) 8절 食不語 三字에 中字를 끼어 넣어 작성한 것이다. 향당편은 공자(孔 子) 생활상을 기록한 것인데 食不語의 주석에서 범씨(范氏)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聖人은 마음 두기를 딴 데 하 지 않아 먹을 때를 당하면 먹고,잘 때를 당하면 자니, 이때에 말을 하는 것은 적 당한 시기가 아니다. [原文 聖人은 存心 不他(존심부타)하여 當食而食(당식이 식)하고 當寢而寢(당침이침)하니 言語 는 非其時也(비기시야)니라] 양씨(楊氏)는 이렇게 설명한다. 폐 (肺)는 숨(氣)의 주(主)가 되어 소리가 나오는 것이니 잠을 자고 식사를 할 때 에는 숨이 막혀 통하지 못한다. 그러므 로 말을 하면 폐를 상할까 두려워서이 다.라고 하였으니 역시 통한다.「(原文) 楊氏曰 肺爲氣主而 聲出焉(폐위기주이 성출언)하나니 寢食則氣窒而不通(침식 칙기질이불통)이니 語言은 恐傷之也 (공상지야)라하니亦通(역통)이니라」 필자는 지난 15일 전남 창평 향교 박 문수 전교로부터 조인진 전 전교의 오찬 초청을 받았다. 나는 그 고장에 가면 찾 아보아야 할 사람은 반드시 찾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삼희 강독회(三希 講 讀會) 총무 고동석 군의 차편으로 11시 에 창 평 삼 지 내 에 있 는 학 봉 종 손 고 영 준 님을 찾았다. 약속이나 한 듯 그는 나를 반가이 맞아 주었고 사당에 봉심한 뒤 종손의 처소에 들러 준비된 차를 대접하 는가 하면 14일자 남도일보가 발표한 가 문 대대로 충의(忠義)를 지킨 전라도 명 문가라는기사를보여주었다. 송민섭 기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충 의 전통을 잇고 있는 담양 창평 장흥고 씨 의열공파 학봉종가를 찾았다.학봉종 가는 임지왜란 의병장 고경명 장군삼부 자의 충절과 의열이 민족과 연결고리가 된 것이다. 고경명 장군의 후손인 고광 순 구한말 의병장은 가국지수(家國之讐 -집안과 국가의 원수)를 갚자며 의병을 모았다고 한다.일본군은 나라의 원수고 종가조(宗家祖)인 학봉 고인후를 죽인 가문의 원수다.가문의 삼부자가 불천위 (나라에서 큰 공훈을 인정하여 제사를 영원히 모시도록 허락함)로 그 명예만 큼이나 후손들의 고난도 컸다. 종택도 불타고학업도어려웠다. 고광순 의병장은 장성 기삼연과 함께 장성에서 창의 회맹을 하고 창평 의진 (義陣)을 결성해 정읍 순창 구례등지에 서 대일 항전을 벌였다 . 이에 일본군이 마을을 둘러싸고 종택을 불태우고 보복 했다.고광순 의병장은 군사력을 기르기 위해 민간 포수 의병을 훈련시키기 위해 피아골에 들어갔으며 불원복(不遠復,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뜻)이라는 태극기(등록문화재394호)를 군기로 세 우고 장기 항전 전략을 수립했다. 그 뒤 일제군경의 기습을 받아 연곡사에서 장 렬히전사할때가그의나이60세였다. 고광순의 무덤을 찾은 매천 황현은 나 같이 글만 아는 선비 무엇에 쓸거나 이 름 난 조 상 의 집 그 명 성 따 를 길 없 네 . 라 고 추모했다. 나는 일찍이 고광순 의병 장의 문집을국역간행 한 것을 자랑스럽 게 여긴다는 것을 밝혀둔다. 학봉 종가 를 떠나 12시에 약속장소인 다연정 식당 에 도착하였는데 지역 유림과 광주에 거 주한 원로 유림 등 15인 등이 참여 하였 다. 코로나19라는 괴질이 중국에서 발생 하여 동서양이 공포에 떨고 있어정부로 부터손씻기,악수하지말것,입가리고 기침할 것, 마스크를 착용 할 것을 강조 한 것은 침을 통하여 상대에게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몇 몇 지식인이라고 인증 받은 분들이 밥상 앞 에 서 많 은 말 씀 을 하 는 것 을 보 고 들 었다.평소 음식시간에는 공자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향당편을 읽었다는 분 들이 자기 입에서 침이 음식에 튄다는 것을 망각한그들의 인격을 다시평가하 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14 시 삼 희 회 강 독 을 위 해 총 무 고 군 과 함 께자리를떠났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春光高地不逾冬(춘광고지불유동) 높은곳에는봄빛이겨울을넘지않았는데 遠客爭來又悅逢(원객쟁래우열봉) 원객이다투어오니또기쁘게맞이하네 我意空傾頹句律(아의공경퇴구절) 아의뜻은공연이기울여서구률이무너지고 群才已作穫詩農(군재이장획시농) 군재는이미지어서시농을거두었네 吟月韻士佳和敬(음월운사가화경) 달을읊는운사는화경이아름답고 勸酒良朋至篤恭(권주양붕지독경) 술을권하는어진벗은독공이지극하네 雅會新春時好節(아회신춘시호절) 신춘의아회때좋은시절에 老夫琓賞伴行 (노부완상반행공) 늙은구경하려작지와동반한걷는다. 新春雅賄 葛田 朴聖根 옛친구가생각나는 핑크빛진달래꽃여인 봄마중에마음이설레인다 담너머개나리도 밤하늘의별처럼 정답게손을 내밀고있다 산언덕매화꽃 벚꽃에질세라 추위속에서도 꽃을피우고있다 앞마당줄장미도 새순이돋고 봄은희망과기쁨이 마음가득히채워지고있다 봄 박경인 박 종 부 의 학 에 서 고 혈 압 의 원 인 은 아 직 잘 모 르 는 것 으 로 되 어 있 다 고 혈 압 의 대 부 분 의 원 인 을 차 지 하 는 본 태 성 고 혈 압 이 라 는 말 은 원 인 을 알 수 없 기 때 문 에 붙 여 놓 은 이 름 이 다 그 러 나 종 부 테 라 피 로 볼 때 고 혈 압 의 원 인 을 몇 가 지 로 생 각 해 볼 수 있 다 혈 압 의 정 의 는 혈 관 에 대 한 혈 액 에 압 력 이 다 그 러 므 로 혈 액 에 대 한 압 력 이 높 은 경 우 즉 고 혈 압 의 원 인 은 첫 째 , 혈 액 볼 륨 이 많 은 경 우 이 다 혈 관 속 에 물 이 많 다 고 볼 수 있 다 이 런 경 우 는 대 장 질 환 이 나 신 장 질 환 에 서 볼 수 있 다 대 장 이 나 신 장 에 서 물 을 필 요 이 상 으 로 붙 잡 아 두 면 혈 액 앙 이 많 아 지 고 혈 압 은 올 라 간 다 . 둘째, 혈액 볼륨은 일정 하더라도 혈관의 압력이 높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신장에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을 필요이상으로 분비에서 생 긴다. 나이 먹고 노화되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혈압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 도같은이치이다.세번째,혈액양과혈 관압력은일정하다하더라도심장이과 도하게수축하는경우이다이런경우심 장의과부하라고볼수있는데갑상선질 환과연관되어있다갑상선기능항진증 에서는혈압이올라간다. 고혈압의 치료는 위의 세 가지 원인 을 제대로 알고 대처 할 수 있다면 쉽 게 치료될 수 있다 종부테라피는 위 세 가 지 원 인 을 정 확 히 진 단 내 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약물을 쓰지 않고도 고혈 압의 치료를 할 수 있다. 근원적인 치 료가 가능하다. 첫째, 혈액의 볼륨이 많은 경우 의학에서는 이뇨제를 사용 한다. 그러나 인체파동원리에서는 신 장이나 대장을 치료하여 혈액 볼륨을 조절 한다 둘째 혈관의 압력이 높은 경우 의학에서는 혈관확장제를 사용 한다. 그러나 종부테라피에서는 신장 곧 부신을치료하여혈관을확장시킨다. 셋째심장의과부하에의한고혈압은의 학에서는 심장 억제제를 사용한다 그러 나 인체파동원리에서는 심장의 과부하 를 일으키는 선행원인을 찾아서 근본적 으로치료한다.고혈압의 이 세 가지 원인 은개별적으로존재할수도있고또는서 로 복합되어 존 재할 수도 있으 므로 종부테라 피에 따른 정확 한 진단이 선행 되어야 한다 진 단이 정확하다 면 고혈압의 치 료는아주 쉬워 진다. 고혈압의원인과치료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오늘은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 겠습니다. 법률과 관련한 글을 연재하 고자판결문을분석하다보면종종그판 결의내면에흐르는어떠한철학내지가 치관을엿보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혹 자들은 판결이란 순수하게 법적인 측면 에서만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 며이는일면타당성이있는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존재가치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로지 법적인 잣대 로만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러한 이유로 여러 국가들에서는 사법 순혈주의를 배척하며, 법원의 판단에 법적인 관점이외의 요소가 개입할 공 간을마련하고있는것입니다. 필자가 자주가는 한 법원 앞에서는 올 해 초 부 터 할 머 니 한 분 이 비 가 오 나 눈이 오나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자 세 한 내 막 은 알 수 가 없 지 만 재 개발로 인하여 평생 살아오신 주택을 빼앗긴 사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짐작이됩니다.비록법원에서패소판 결이 나왔지만 할머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으신 것 을 보면, 얼마나 억울하시면 저렇게 매일 찾아오실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도 생기곤 합니다. 또한 법원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 루가맞는지의문점도듭니다. 이야기를 좀 바꾸어 본다면 우리나 라는 어느 곳을 가든지 아파트 건설 현장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상당히 사라졌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곳에는 용 역깡패들이상주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개발과 관련 하여 모든 사람이 찬성하지는 않을진 대 사업은 적법하게 진행되며 이를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은 이 른바 토지수용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등에게귀속되게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참으로 기가 막힐것입니다.경우에따라서는앞서 말씀드린 할머니처럼 법원 앞에 가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며 시위라도 하고싶을것입니다. [사실관계는아래와같습니다.] 원고 는 울산 중구 000동 지 역에 전 4 00제곱 미터 (이 하 이 사건 토 지)를 소 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03. 6. 23. 도시계획도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법률 제86 65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이하 구 토지 보상법)에 따라 공공용지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애초에 계획 했던 도로건설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 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 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 소 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며 이를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 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원고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며 이 사건 손해배 상청구소송을제기하게된것입니다. 환매권이란 공용수용의 목적물인 토 지 등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거 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 는경우에는원래의토지등의소유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다시 매수하여 소 유권을취득할수있는권리입니다.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존속보장 이념에기초한권리이기도합니다. [원고의주장] 이사건사업을위하여수용된이사건 토지가더이상필요가없게되었으므로 원고는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그러나피고는원고에게환 매권발생사실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 고,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동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 행사기간인 201 3. 6. 30.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배상할의무가존재한다. [피고의주장] 이 사 건 토 지 는 비 록 이 사 건 사 업 에 필 요 치 않 으 나 그 후 이 사 건 주 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게 되었는 바, 이는 동법 제91조 제6항 및 동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 환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라는 것은 10년의 소멸 시효기간의적용을받으며,원고는이사 건 토지 외에 별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소외회사에 처 분하였는바,이시점에원고는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 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때로 부터소멸시효기간이기산되어시효로 소멸하였다. [법원의판단] 이 사건 도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로서는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 항에 따라서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 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통 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 여 원 고 는 이 사 건 토 지 에 대 한 환 매 권 행사기간인 2013. 6. 30. 지나도록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 하여환매권을상실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 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 피고가 주장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의 토지를 소외 회사에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을 내세 워 원 고가 이 사 건 손 해배 상채 권의 존 재를 알았다고 볼 수 없는 바, 피고의 소멸 시효 주 장은 받 아들 일 수 없다 . [판결의숨은 쟁점은 피고가 항변하 는공익사업변환제도] 공익사업의 변환이란 어떠한 공익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용한 토지 를 다른 공익사업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환매기간을 연 장하는제도를말합니다. 당초 예정한 공익사업에 제공되지 않게 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환매를 하고 다시 수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다른 공익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는 이와 같은 절차의 반복은 번거롭 고 사업의 원활화에 지장을 초래하므 로 제도적으로 기산일 변경을 인정하 는것이공익사업의변환인것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항변하는 주택건설 사업 역시 공익사업변환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에해당한다는것입니다. 다 만 원 고의 경 우에 는 이 미 환매 권 발생이 진행된 점,비록 환매권 규정이 원고 에게 이 익을 주는 수익 적 규정 에 해당하더라도그범위제한은실질적으 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및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 탁을금지하는취지에비추어볼때,이 사건의경우에공익사업의변환제도를 허용할수없다고본것입니다.또한손 해배상채권의소멸시효에관하여는원 고가 소외 회사에게 다른 토지를 매도 하고 더 나아가 소외 회사와 소송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그러한 사정이 이 사 건 환 매권 상실 로 인 한 손 해배 상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의 가해사실 인 식 및 가해자를 인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고 본 것입 니다 . 환매권상실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거 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 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 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을 병인가 안 낫을 병인가 낫을 병이면 걱 정 하 지 말 고 안 낫 을 병 이 면 두 가 지만걱정해라.죽을병인가안죽을병 인가 안 죽을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극락 에 갈 거 같 은 가 지 옥 에 갈 거 같 은 가 극락에 갈 거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거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줄을 끊으면 연이 더 높이 날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땅 바닥으로추락하고말았습니다.철조 망을 없애면 가축들이 더 자유롭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짐 승에게잡혀먹혔습니다.관심을없애 면 다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 나 다툼 없는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 다.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수 있을 줄알았습니다.그러나외로움이뒤쫓 아왔습니다.바라는게없으면자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삶에 활력을 주는열정도사라지고말았습니다.불 행을 없애면 행복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 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10%는 나 에게 발생한 일들이고 90%는 그 일들 에 대해 반응한 행동 들이다. 편안을 추구하면 권태가 오고 나를 불편하게 하던 것들이 실은 내게 필요한 것들 이다. 얼마나 오래 살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보람 있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는것이다. 얼굴의 모양은 선택할 수 없지만? 표정은 조절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어 지는 환경은 선택 할 수 없어도 마음 의 자세는 선택 할 수 있는 것이다.그 러므로 결국 행복도 선택이고 불행도 선택인 것이다. 나는 너무 좋다 이래 도 한 세 상 저 래 도 한 세 상 자 네 도 빈 손 나 또 한 빈 손 으 로 갈 텐 데 있 다 고 더 오 래 살 고 없 다 고 더 적 게 사 는 인 생도 아닌 것이다. 백년도 못 사는 짧 은 인생길 천년을 살 것처럼 욕심내 고 고민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 로 가는 우리네 인생인데 어찌그리 욕망으로 남을 다치게 하고 어찌 그 리 욕심으로 세상을 등지는 것인가. 한 번 왔 다 즐 기 면 서 하 하 호 호 하 며 살다가 웃으면서 여행을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나누고베풀고감사하면서 주위에 사람으로 넘치고 주위의 사람 들과 하나 되어 살고 주위의 사람들 과 사랑하며 함께 사는 삶이 멋진 인 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 면 서 딱 한 가 지 욕 심 낼 것 이 있 다 면 벗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 싶은데 혹 시 벗의 보험은 들어 놓으셨습니까. 벗의 보험료 인상 걱정 없고 재계약 절대 없고 100년까지 완전 보장되는 벗의 보험이 나이 들어서는 최고의 상 품 이 라 합 니 다 . 백 년 여 행 중 에 언 제 부턴가는 혼자 여행하기 버거운 때 가 올 테 고 그 럴 때 가 장 곁 에 두 고 싶고 가장 그리운게 벗이 아닐까 합 니다.그러므로노년의행복이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노년에 벗이 많 다 는 것 은 더 큰 행 복 입니다.인생에 서 가 장 큰 선 물 은 벗 입 니 다 . 벗 이 많 고 벗 을 늘 곁 에 두 고 즐 겁 게 하 하 호 호 하 며 사 는 사 람 이 바 로 꼭 당 신 이 었으면좋겠습니다. 오늘도행복한날되소서 ▲원경대종사는븣 원경 스님의 본관은 영해이 고 속명은 박 병삼이다. 한 국 근 현 대 사 공산주의 운동 의 핵 심 인 물 로 비운의 혁 명가인 박헌영 ( 1 9 0 0 ~ 1 9 5 6 ) 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항상 따라다닌 다. 1941년 태어난 스님은 송담 스님 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용화사에서 사미계, 1963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0년 용화선원에서 수선 안거한 이래 제방선원에서 참선 수행 했다. 제10대 중앙종회의원, 흥왕사, 청룡사, 신륵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4년 4월 원로의원에 선출됐 으며, 지난 2015년 1월 종단 최고 법 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현재 평택 만기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산사 의 편지는 지난해 5월 한권의 책으로 발간되었으며, 지금 매일새벽 편지는 배달되어오고있어소개해본다. [山寺의편지] 삶의 역설 원경대종사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