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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월29일 토요일 4 (제158호) 관향조 종친회 밀성박씨 행산공파(杏山公派) 신 간대동보 편찬안내 밀성박씨 밀성부원군 행산공파 대종회는 1997년 정축보 수보 이후 2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 새롭게 개발된 전자 보서시스템을 활용 하여 신간 대동보를 발간하기로 하고 2018년 11 월부터 인터넷 및우편등으로수단접수를진행중에있습니다.정해진수보기간동안에가능한많은현종님 들이동참하여소중한우리의혈통에대한근본을올바르게하고가보(家寶)로자손만대보전 될수있도록 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수단접수기한:2020년 6월30일 ▶수단접수처: 뱚인터넷:홈페이지www.hengsan.co.kr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행산원”검색 뱚우편 :경남 거제시 아주동해와루106동606호,박행산 뱚문의:010-9689-2525, 사무실055-731-1206,팩스 055-731-1214,행산대동정보원 ※수단유사명단: ◆편수위원장박수옥(부산,010-7402-6572) ◆ 찬성사지파 박수경(밀양,010-7918-7567), 박규석 (청도, 0 1 0-9370-2358),박진흠(청도,010-3541-2344),박정현(밀양,010-4331-9093) ◆광산지파박정웅(창녕,010-85 6 1-2747),박을수 (창원,010-3572-3335),◆풍산지파박재화(밀양,010-2557-9317),박인천(서울,010-3808-19 0 9) ◆전주지파박찬우(전주,010-8642-7276),박철균(전주,010-3251-7489)◆소윤공지파박봉호(정읍,010-4 6 55-1956),◆진사공지파박경무(울산,010-4952-1153),박종대(울산,010-7276-0607),박광희 (정읍,010-4420 -6 822) ◆대구광역시 및경상북도 일원 박규석(청도,010-9370-2358),박준석(대구,010-3829-9809),부산지역 박구수(부산, 010-4158,3678)◆돈와공지파 박충석(밀양,010-3844-3644), 박일환(밀양,010-3594-4477), 박병 호(삼척,010-5368-4189 ) 뱚※수단전용계좌351-1040-5361-13농협예금주밀성박씨행산공파대종회 뱚※각소문중별수단유사가정해지지않은종중은빠른기간내에유사를추대하여수보/발간에도움이되도 록협조하여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주변에계시는행산공파일가분들에게신간대동보발간소식을 널리알려주시기바랍니다. 밀 성 박 씨 밀 성 부 원 군 행 산 공 파 대 동 보 편 수 위 원 장 박 수 옥 拜 뱚뱚뱚※수단이접수되지않은종원은전자대동보에등재되지않으며, 뱚뱚뱚뱚추후등재시 수단 비용이점차증액될예정이오니가급적정하여진 뱚뱚뱚뱚기한내에완료될수있도록협조바랍니다.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욾 경남밀양에서박정영拜 願宗親會發展종친회발전을염원하며븣. 自天宗親得嘉祥(자천종친득가상)하늘로부터종회아름다운상서를얻었으니 産業融興第一鄕(산업융흥제일향)산업의융흥함이제일곱는고을일세 文物繁昌風俗美(문물번창풍속미)문화가극도로번창하니풍속이아름답고 人心淳朴世情香(인심순박세정향)인심이순박하오니세상의정이향기롭다 族長發展歡呼席(족장발전환호석)한겨레의발전되니환호한자리요 親眷伸張祝賀觴(친권신장축하상)친권이신장하오니축하한술자리일세 五百萬民和合裡(오백만민화합리)오백만민화합속에 承承永久大濚光(승승영구대영광)승승영구한큰영화가빛나리 사육신이라 함은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함에 이를 저 지하고 단종의 복위를 위해 노력 하다 희생(계유정란)된 박팽년, 성삼문,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선생을말한다. 그러나 노량진의 사육신공원 에 1978년 묘역 정화사업을 추진 하면서 김문기의 묘역이 조성되 었고 이후 위패을 봉안하면서 많 은잡음이발행했다. 이에 기존의 사육신에서 사칠 신으로 되는 조금 우수꽝스러운 일이 발생, 기존 사육신 가문 에서 발끈하기 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틈입사건이라 한 다.우연의일치인지는모르지만당시중앙정보부장이김문기 의후손인김재규였기에많은비화들이발생했다. 이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사육신공원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븣사육신틈입사건’이 한국성씨연합회 전(前) 사무총 장 최종인씨에 의해 출간되어 화 제를모은다, 이 책에서는 김문기의 사육신 편입은 규범위반이고,따라서 반 역사적 왜곡이다.사육신 틈입론 의 진상은 특정의 한 문중이 역 사 해석에 시비를 걸음으로써 자 신들의조상을‘사육신이란 고착 된 틀’에서 ‘충신 끼워 넣기’ 목 표를 달성하려 했던 것이다. 고 밝히고있다. 저자최종인씨는성균관대법대를졸업하고연세대행정대 학원에서 서울도시문제를 공부했다. 중앙일보에서 발행한 성 씨백과 ‘성씨의 고향’ 편집에 참여하여 보학과 향토사에 관심 이 많았으며, (사)서울문화역사학회 등 향토문화 단체에 관 여하고있다. 그동안 낸 책으로는 족보용어해설의 ‘족보사전’, 서울의 모 습을 얘기한 산문‘서울 꼴불견100’, ‘어글리서울’ 등이 있고 <월간경제풍월>에 븮역사인물 시리즈(한성판윤열전)븯을 연재 했으며,그외에족보와향토에관한소소한글을썼다. 사육신공원의불편한진실을말하다 ‘사육신틈입사건,책으로나와 노량진공원에김문기합설에대한진실 저자최종인 지 난 해 1 2 월 1 일 중 국 우 한 에 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각 종중 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 다.경남 산청군 종친회는 지난 4일 예정이었던 신년 인사회를 취소했 으며, 오는 29일 예정인 영해박씨 대종회정기총회또한연기됐다. 정부는 한때 모든 옥내외 행사 취소를 권장하더니 지난 15일을 전 후하여 행사를 권장, 본보에서는 1 9일 ‘제2회 대한민국박씨지도자 대 상’시상식 및 창간13주년 후원행사 를 예정대로 실시했으나 다음날인 20일 대구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면 서 우 려 속 에 긴 장 하 지 않 을 수 없 어 애를 태우고 있으며, 다음 달 20 일 봉행되는 숭덕전 춘향대제에 관 한문의가쇄도하고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여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 다. 이는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 로지역사회전파가시작·확산되는 초기 단계이나, 전파 속도를 감안 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 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예방수칙 준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코로나19’인해각종행사취소및연기 23일위기경보 단계를‘심각’으로격상 [시행2020.8.5.][법률 제16913호,2020.2.4.,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 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등기할수있게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 같다. 1.븮부동산븯이란이 법시행일현재토지대장또는임야대장에등록되어 있는토지및건축물대장에기재되어있는건물을말한다. 2. 븮대장븯이 란 븮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 한 법률 븯 에 따 른 토지 대장·임야대장또는븮건축법븯에따른건축물대장을말한다. 3. 븮소유자미복구부동산븯이란 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 니한 부동산을말한다. 4. 븮대장소관청븯이란 븮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븯 및 븮건 축법븯에따라대장을관리하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이하 같다)을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에관한 홍보에적극노력하여야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부동산으로서1995년6월30일이전에매 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 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관하여는이 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5조(적용 지역및대상) 이 법의적용 지역및대상은다음각호와같 다.다만,수복지구는제외한다. 1. 읍·면 지역 :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 만 의 시 지 역:농지및임야3.광역시및인구50만 이상의시지역:1988년1월1 일 이 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 된 지역의 농지 및 임 야. 이 경우 광역시설치당시의시지역은편입으로 보지아니한다. 제6조(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 동산의소유자또는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사실상의소유자는자기명의 로 대장소관청에토지의이동또는건축물표시변경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이하 븮보증서븯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 항에오류가있음을발견한 때에는대장소관청에그 정정을신청할수있 다. 이 경우븮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 법률븯 제88조제1항에따 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 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등기필증, 등기 완료통지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이하 븮확인서븯라한다)로 갈음한다. 제7조(대장의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소유권보존등기)①미등기부동 산을사실상양도받은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상속받은사람또는소유자 미복구부동산의사실상의소유자는확인서를첨부하여대장소관청에소 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대장소관청은확인서에따라대장상의소유명의인의변경등록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 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 명의로 소 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다. 제8조(소유권이전절차) ① 이 법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는븮부동산등 기법븯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확인서를 발급받은사실상의양수인또 는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수있다.②제1항의등기를신청하는경 우에는확인서로 등기원인을증명하는븮부동산등기법븯 제24조제2항의첨 부정보를 갈음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귀속부동산 및 국유·공유 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븮귀속재산처리 법븯 제2조에따른귀속재산중부동산을사실상양도받은자가제7조제1항 의소유명의인변경등록을신청할때에는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유·공유 부동산을 양수했거나 그 양수인 에게서상속·증여받거나또는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따른소유권보 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 인서의발급을받으려고할때에는보증서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제10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갈음한 등기) ① 제8조에 따라 등기를 하기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사실상의양수인은소유권의등기명의인또 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 부하여야한다. 제11조(확인서의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사실상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 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 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촉하 는5명이상의보증인의보증서를첨부하여대장소관청에서면으로 신청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 함되어야한다. 1.해당부동산소재지동·리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이상거주하 고 있는 사람 2.변호사·법무사의자격이 있는사람 ③제2항제2호에따른보증인은다른보증인과 제1항에따라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 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제1 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보수를받을수있다. ⑤ 제2항에따른신청서를접수한 대장소 관청은보증인들에게허위보증의벌을경고한 다음보증취지를확인하여 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내에 제12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 여는그 이의에대한 처리가완결되기전에는확인서를발급하지못한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 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에게 확인서 신청 및발급취지의통지(제3호의공고기간내등기명의인또는그 상속인을확 인할수없는정당한 사유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2. 해당부동산에대한 보증사실의진위, 해당토지에관한 현재의점유 ·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및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 의 확인 등 현장조사 3. 해당 확인서의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사무소의 게 시판에2개월간게시하는방식으로 공고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 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할수있다. 제12조(이의신청등)① 확인서발급신청에대하여이의가있는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 항에따른이의신청을접수한 대장소관청은공고기간만료일부터2개월 이내에사실조사를거쳐이의신청내용의타당성여부를판단하여그 결 과를확인서발급신청자와이의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3조(자료의 보관) ① 대장소관청은 이 법에 따라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의 자료와 기록을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년 간보존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따라보존하여야할자료의종류와보관 등에관한 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대장소관청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업무 등이 법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븮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 법 률븯 제9조에따른가족관계등록사항에관한 전산정보자료, 븮부동산등기 법븯에 따른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요청의 범위 등에 관 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증인의교육 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제11조제2항의보증 인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제2호의 보증인은 이 법에 따라 본인이 보증한 부 동산에관하여이 법에따른등기에관한 업무를수임할수없다. 제16조(벌칙) 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1년이상1 0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상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 병과할수있다.1. 허위의방법으로 확인서를발급받은사람. 2. 행사할목 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 한 사람4.타인을기망하여허위의보증서를작성하게한 사람5.제1호부 터제3호까지의문서를행사한 사람.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허위의보 증서를작성하거나이를작성하게한 사람은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 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부칙<법률 제16913호,2020.2.4.> 제1조(시행일)이 법은공포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제11조에따라확인서의발급을신청한 부동산및제12조에따 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6개월까지는이 법에따른등기를신청할수있다. 제3조(유효기간 경과 후의 경과조치)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이 법을적용한다. 제4조(행정구역변경에관한 경과조치)이 법시행일이후행정구역의변 경이 있는때에는그 지역은종전의행정구역으로 보고이 법을적용한다. 뱚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