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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203 제1항 앞부분·제10조에 의해 해당 피고 명종·배호에 대해서는 『형법』 제55조를 적용하고, 피고 인섭에 대해서는 치안 방해형에, 다른 각 피고에 대해서는 출판법 위반형에 따라 각기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고, 압류품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처분하기로 한다. 피고 서승태가 판시 행위에 의거해 치안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처단함에 있어, 그 치안 을 방해했다는 사실은 인정할만한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에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함이 정답이나 계속된 공소 사실에는 같은 피고에 대해서 출판법 위반 죄에 연루된 하나의 죄만으로써 기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점으로써 특별히 무죄 선고 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후카다(深田留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나가오(中尾親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