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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201 이명종·최응모·오인섭· 성배호·서승태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1300~1306 대정 8년 공(公) 제133호 판 결 충청남도 보령군 고소면 죽림리, 농업, 이명종 26세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면 광천리, 잡화상, 최응모 31세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면 옹암리, 신발 제조업, 오인섭 22세 충청남도 아산군 선장면 죽산리,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면 옹암리, 농업, 성배호 31세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면 신진리, 농업, 서승태 66세 위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다(山田俊平)가 관여 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이명종(李鳴鍾)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 최응모(崔應模)·성배호(成培鎬)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오인섭(吳仁燮)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 서승태(徐承台)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류품은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피고 이명종은 대정 8년(1919) 3월 6일에 홍성군 광천면 광천리 박원식(朴源植)의 집에서 그의 아우인 박세화(朴世和)로부터 경성에서의 조선 독립 운동 상황을 들었으며 또한 조선 독립을 주창하는 취지를 기재한 선언서를 보고, 원식(源植)과 함께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할 것 을 협의하여 같은 달 8일에 위의 선언서를 빌려서 2장의 양지(洋紙)에 그 문구를 대서하고 광천면 광천시장 및 같은 면 옹암리 2개소에 첨부하자 같은 곳 순사가 탈취함으로 다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