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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98 위와 동일하게 교사(敎唆)하고, 또한 예수교도 김병선(金炳善)의 집에 가서 그에게도 이에 가 입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정치상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피고 김관룡, 피고 김연택, 피고 유세근은 그 권유에 응하였다. 그리고 피고 김관룡은 위 고별식 회장(會場)인 박선양(朴宣陽)의 집에서 집합한 학생들에게 조선 독립 만세를 불러야 하고, 만약 부르지 않으면 구타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그날 밤 11시 무렵 피고들은 수십 명 이 한 무리가 되어 해미면사무소 앞 및 같은 읍내 우시장에서 피고 김관룡의 주창(主唱) 하에 대한국 독립 만세를 불러 정치상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위 사실은 피고 이계성, 피고 김연택, 피고 유세근이 본 법정에서 한 각각의 판시 범죄 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자백을 한 것과 피고 이봉이(李鳳伊)에 대한 조선총독부 순사 고노(河野彌平)의 신문조서에 같은 피고의 진술로서, 대정 8년 3월 24일의 졸업생 고별식이 있어서 박선양의 집에 갔는데, 피고 김관룡 은 그곳에 온 자신들에게 오늘 밤에 연회를 마치고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이니 너희들도 함께 불러야 하고, 만약에 참가하지 않으면 구타할 것이라고 말하였기에 자신들은 할 수 없이 이 에 참가하여 만세를 부른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피고들의 치안 방해 행위는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 택하고, 피고 김관룡의 협박 행위는 『형법』 제222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같은 피고에 대하여는 병합죄이므로 『형법』 제45조·제47조·제10조에 의하여 무거 운 『보안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刑)에 법정의 가중을 하여 각 그 형의 범위 내에서, 또한 김연택·유세근에 대하여는 『조선태형령』 제1조·제4조를 적용하여 각 피고를 각 주문 과 같이 처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21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히키치(引地寅治郞)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김종협(金鍾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