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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89 위 사실은, 신의득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에, 자신 및 안기상이 판시와 같은 피고에게 독립가를 배워 이를 지방에서도 유행시키려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피고의 본 법정에서 압류[差押] 1호는 자신이 써서 안기상에게 교부한 독립가인데, 판시와 같이 경성에 머무르던 중에 조선 독립 운동이 있음을 목격하고, 3월 10일 공주에 가서 김수 철의 집에서 안기상·신의득에게 우연히 독립가를 가르쳐 보냈다는 내용의 진술, 압류[差押] 1호의 「조선독립가」라는 제목의 조선 독립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구의 기사, 이상을 대조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피고의 소위는 『조선형사령』 제42조,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 한다. 압수품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처분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11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후카다(深田留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나가오(中尾親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