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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86 윤자벽·윤상원·윤상억·김재주·정원필·이장희와 시장에 온 피고 이수양·윤상은·정 상복·이규영·이상건은 피고 이수욱으로부터 수취하고 또한 피고 윤자명은 피고 윤자벽으 로부터 수취하여 각 입은 옷 속에 은닉하여 둔 동 국기를 꺼내어 높이 흔들며 계속하여 군중 과 화답하며 군중과 함께 만세를 크게 불렀다. 피고 이수욱은 향도자(向導者)가 되어 그 무리 는 이를 이끌고 만세를 절규하기를 계속하면서 같은 읍내 각 곳을 순행함으로서 치안을 방해 한 자이다. 위 사실은 피고 이수욱의 본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 중 같은 피고의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 한 같은 취지의 진술, 피고 추경춘·추득천·윤자훈·윤자벽·윤상원·윤상억·김재주·윤상은·정상복·이 장희·이광희·이규영·이수양·윤자명·이상건의 본 법정에서의 자백, 피고 정원필에 대한 헌병분견소에서의 신문조서에서 같은 피고가 판시와 같은 취지의 범 행이 있었다는 뜻의 진술 기재, 상황 보고서의 판시에 피고 등의 불온한 행동 속에 헌병은 해산을 명했는데 피고 추득천은 헌병의 배지를 잡고 반항했다는 내용의 기사, 피고 이수양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에 3월 10일 피고 수욱(秀郁)으로부터 경성에서 만세 를 부르는 이유를 들었는데 다수가 만세를 부르면 끝내는 독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후 에도 끊임없이 각 곳에서 만세를 부를 예정이라는 내용의 진술 기재, 이상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니 각 피고의 소행은 『조선형사령』 제42조,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고, 각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던 중 피고 윤상은·정상복·이규영·윤자명·이상건을 징역 3월 에 처해야 하는데 태형으로 바꿀 정상 참작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선태형령』 제1조·제4조를 적용하고, 압수품은 피고의 소유로써 범죄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형법』 제19조에 의해 몰 수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