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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78 들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 및 올해 9월 무렵에 알고 지내던 이덕화와 오례택의 숙소로 가서 그 곳에서 셋이서 이야기하던 중에 오례택이 지금과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독립 운동 자금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어떠하냐고 말하기에 자신은 이를 거절 하였는데 이덕화 및 오례택이 여비는 걱정하지 말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강원도를 돌며 돈을 모집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말하기에 자신은 금강산을 구경하는 점은 어느 정도 찬성하여 이 덕화와 함께 원산으로 갔고, 그로부터 통천군 통천면 상방리 유재곤의 집에 갔는데 이덕화가 우리들은 조선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그 자금 조달을 위해 상해임시정부에서 파견된 자이므 로 능력껏 기부하라고 쓰인 인쇄물을 유재곤에게 보이고 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에게 거절당한 일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 1. 검사의 피고 조성은(趙成殷) 조서에 올해 3월 1일 만세를 부르며 파고다 공원에서 출발하여 경성 남대문·태평통 등을 걸었다 는 내용 및 오례택의 집에 놀러갔을 때 그에게서 독립 운동 자금이라는 이름을 빌려 다른 사 람에게 돈을 편취할 것을 권유받아 끝내 이에 찬성하고, 이덕화와 함께 강원도로 출발하였다 는 내용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의 같은 피고 신문조서에 자신의 동급생 유경익의 이야기에 의하면 3월 1일 에 다수의 학생이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를 부른다고 하여 그날 오후 2시 무렵에 같은 공원 앞으로 갔더니 과연 학생이 만세를 부르고 있기에 그 무리에 가담하여 만세를 부르면서 종 로·남대문·서대문의 각 거리를 걸었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의 증인 유응준 신문조서에 올해 9월 중순 무렵 증인 집에 두 사람의 30세 미만의 조선인이 와서 증인에게 우리들은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는 자인데 이는 적지 않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일이므로 기부를 부탁한 다고 말하기에 증인이 거절하였는데, 그러면 여비 정도를 달라고 말하기에 2원을 준 일이 있 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의 제1의 행위는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하면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 조에 해당하고, 구법에 의하면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6조·제10조를 적용하여 신·구법의 비교·대조하여 가벼운 『보안법』에 따라 그 정해진 형 기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제2의 행위는 『형법』 제246조·제250조에 해당하고, 위 제1·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