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page

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73 문명진 관리번호 : CJA0000406 쪽번호 : 156~162 판 결 경성부 도염동 28번지 재적 거주, 런던상회 사무원(종교 무), 문명진 32세(3월 3일생) 위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자와(山澤佐一郞)가 관여 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명진(明鎭)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 중, 통유(通諭) 제1호 1매(제1호 증)는 이를 몰수하고 그밖에 나머지는 각 제출인 에게 돌려준다. 이 유 피고는 관립(官立) 영어학교 졸업생으로서 예전부터 조선 독립의 희망을 품고 있던 사람인 데, 대정 8년(1919) 5월 13일 무렵 중국 상해(上海)로 가서 5월 25~26일 무렵 그 장소로부터 경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해에 거주하는 김보현(金甫鉉)이란 사람으로부터 「통유(通諭) 제 1호」란 제목의 이승만(李承晩)이란 사람 외 여러 명의 명의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천만 동포에게 유고(諭告)한다. 대한 민족은 독립의 시운이 도래하였으므로 종래 학정(虐政)에 복 종할 필요 없다. 총독의 명령을 거부하고 또 재판에 복종하고 납세할 필요 없다”는 뜻의 정치 에 관한 불온한 문구를 기재한 인쇄물 수십 매를 포장한 것의 교부를 받고, 그것이 조선 독립 에 관한 불온한 문서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가지고 5월 31일 경성에 도착하여 먼저 관헌의 주 의를 피하기 위해 지인인 김홍작(金鴻爵)이란 사람에게 이를 맡겨 두고, 같은 해 6월 2일에 같 은 사람으로부터 그 인쇄물 중 13매를 받아서 그 날로부터 같은 달 7일 무렵까지 경성부 내에 서 경성부 종로통 1정목 위익환(魏益煥) 외 여러 명에게 배부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의 사실은